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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비접촉사고 과실비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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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1-22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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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1월 19일 SBS 맨인블랙박스 비접촉사고 과실비율 관련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사례자 자료> *블랙박스 별첨 

1. 조 00 제보자 : 터널 안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한 버스 충돌. 비접촉 뺑소니

2. 신00 제보자 : 진출입로 정차(서행)으로 인한 가드레일 충돌. 비접촉 뺑소니 

3. 김00 제보자 : 불법유턴 차량으로 인한 앞차 후미 추돌. 본인 과실 인정. 사고 유발 차량에게 과실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함. 

4. 김00 제보자 : 불법유턴 차량으로 인한 전복 사고. 제보자 20km 이상 과속. 

        본인 과실 인정. 보험사에서 6대4 주장. 현재 8대2로 조율 중


<사전 질문>

Q. 각각의 사고들의 사고 발생(유발) 원인은 무엇이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조00 제보자_비접촉뺑소니 (터널, 서울)

이번 사고는 상대차량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흰색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하는 바람에 제보자차량이 추돌사고를 피하려다 버스와 충격한 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의 흰색실선구간에서 제보자차량 근접한 곳에서 차로변경한 것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며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지만 제보자차량 가까이에서 갑자기 차로 변경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힘들고 멈추는 것도 불가능하여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흰색실선구간에서 갑자기 차로변경한 상대차량과실 100%, 제보자 무과실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여 추돌사고를 피하다 발생한 사고는 부딫쳐 발생한 사고와 과실비율이 같습니다.


2.신00 제보자_비접촉뺑소니 (진출입로, 수원)

이번 사고는 상대차량이 진출입로로 빠지려다 흰색실선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제보자차량이 추돌사고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이 흰색실선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것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지만 제보자차량으로서도 상대차량을 피하지 않고 멈출 수도 있어 보이는데 성급하게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흰색실선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상대차량과실 80%, 제보자차량 과실 2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멈추는 것이 가능한데 추돌사고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는 멈추는 것이 가능한데 부딫친 사고와 과실비율이 같습니다.


3.김00 제보자1_불법유턴 후미추돌 (순천)

이번 사고는 1, 2, 3,차량이 1차로에서 순서대로 진행하다 불법유턴한 1차량 때문에 2차량이 급정지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3차량이 2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1차량의 불법유턴과 3차량인 제보자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이며 1, 3차량 쌍방 과실 교통사고입니다. 다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불법유턴이라 이유 없는 급정지와 유사하며 2차량은 급정지하여 추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불법유턴보다 제보자차량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과실이 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결국 불법유턴한 1차량과실 40%, 급정지한 2차량과실 무과실,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3차량인 제보자차량과실 60%인 사안입니다.


4. 김00 불법유턴전복사고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이 불법유턴한 차량을 피하다가 전복된 사고인데 불법유턴한 상대차량과 과속운전한 제보차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불법유턴한 상대차량이 제보자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이상 상대차량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지만 제보자차량의 상당한 과속이 사고의 확대에 기여한 바도 상당합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불법유턴한 상대차량과실 70%, 과속한 제보자차량과실 30%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제보자차량이 제한속도를 지킨 상태에서 불법유턴차량을 피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무과실이고 제보자차량이 상당한 과속에서 불법유턴 차량을 피하다 발생한 사고는 상당한 과속에서 부딫쳐 발생한 사고와 과실비율은 동일합니다.


Q. 조00 제보자와 신00 제보자의 경우 뺑소니로 신고 처벌 가능할까요?

두 사고 모두 상대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비접촉사고입니다. 

다만 뺑소니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취없이 사고현장을 떠나는 경우라야 합니다. 그런데 ①상대차량의 과실 ②비접촉사고 ③아무조취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은 충족하나 ④상대차량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알았느냐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취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비접촉사고에서 자신의 차량과 부딫친 것은 없으니 그냥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버린 경우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가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Q. 뺑소니로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차량번호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손해배상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차량을 알지못해 책임 물을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차량이 자기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한도내에서 차량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자기신체사고보험, 자동차상해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한도 내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이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사망시 1억5천만원, 후유장해보상 1억5천만원, 부상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비접촉 사고 뺑소니의 경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접촉 뺑소니와 접촉뺑소니는 사고가 가해차량과 직접 충격이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구분 할 뿐 형사 처벌은 동일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에 따라 피해자 부상시 1년에서 30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 사망시 무기징역형 또는 5년에서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고 차량만 파손된 경우라 할지라도 아무런 조취없이 사고현장을 떠나면 대물뺑소니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 위반으로 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명 백대영인 사안이라 할 지라도 아무런 조취 없이 사고현장을 떠나면 사고후 미조취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 위반으로 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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