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보이지 않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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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19 23:14:0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보이지 않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언론보도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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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6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보이지 않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번 사고는 직진하는 제보자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의 교차로 내 충돌사고인데 상대방은 선진입했으니 제보자차량에도 일부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분심위에서도 제보자 차량에게 20% 과실 판단하였습니다.
통상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경우 직진차량이 양보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과실 책임을 묻지만 이번 사고를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상대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는데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 때문에 시야확보조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이 있고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미리 발견했다면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겠지만,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 비보호 좌회전 챠량을 예상하고 주의 운전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서로 확인이 되는 경우 선진입 여부가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서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선진입했다 하더라도 직진차량이 이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직진차량의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직진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한 상대차량의 과실 100%, ①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②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 틈사이로 곧바로 좌회전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고 ③상대차량을 발견하고 1~2초 만에 발생된 사고라 피할 수 없었던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비보호좌회전차량은 자신이 좌회전을 완료할 때 까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 때 좌회전 해야 하고, 진행차량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있는데도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그대로 진행하다가는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양보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