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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버스에 치여 숨진 아이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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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1-30 0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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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6일 SBS 모닝와이드 버스에 치여숨진아이가 가해자...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알아보고 싶은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에 관련해서 이런 경우 가피해자는 누구인지


경찰에서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보고 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다 진행하는 차와 충격한 사고로 보고 자전거탄 어린이를 가해자로 판단했는데 가·피해자가 바뀌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 사고는 자전거탄 어린이와 버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서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버스의 경우 ①이 사건 도로는 갓길이 없어지는 구조라는 것은 버스노선구간이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②이미 갓길에 자전거탄 어린이가 다수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③갓길이 없어지고 횡단보도가 있는 구간이며  ④바로 앞에는 제한속도 30km구간이며 황색점멸신호인데도 55km 상당한 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전거의 경우 버스가 뒤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더욱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고 곧바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황색점멸신호인 횡단보도에서 상당한 속도로 자전거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상대차량과실 70%, 버스에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곧바로 횡단보로 진입한 자전거과실 30%로 평가됩니다. 


2.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도로 등 각 도로의 유무에 따라 자전거가 주행해야하는 도로와 지켜야하는 수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도로 통행할 수 없고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도로 우측 가자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13조의 2 제4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3.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이 규칙들에서 예외가 되는 조항은 무엇인지, 법조항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부족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로교통법 13조의 2 제4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와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의 미비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시급히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행법에서, 혹은 다른 유사사례에서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접근해볼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주시면 취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교사원 바뀐 부분 해석과 절차의 문제 제기

최초 확인원에서는 자전거운전자와의 안전거리확보불이행(도로교통법 19조2항)을 사고원인으로 자전거를 피해자로 판단했는데, 수정확인원에서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사고원인을 변경하면서 자전거를 가해자로 판단하면서 가·피해자를 변경했습니다. 

자전거운전자와의 안전거리확보의무는 버스가 자전거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방향을 바꾸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번 사고는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난 사고가 아니라 자전거가 횡단하려다 난 사고라 위 의무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원은 관공서의 문건이고 국민들은 관공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절차나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서 가·피해자 판단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잘못된 가·피해자 판단이 민·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주일만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되는 것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신청가능합니다(https://minwon.police.go.kr/#guideMinwon/info/MW-104).


1.횡단보도와 보도의 자전거통행방법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횡단보도를 구분하고 있고 보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의 자전거 통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횡단보도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국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은 보도는 자전거 탈수 있지만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의 자전거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이번 사고와 같이 가해자로 둔갑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규 신설(은찬이법)이 필요합니다.


1.황색점멸신호 위반 처벌의 실상

이번 사고장소 버스 신호는 황색점멸신호입니다 황색점멸신호의 뜻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횡단보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볼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이 자전거를 차로보고 차량이 횡단한 것으로 보면 황색점멸신호가 보호하는 보허법익이 아니라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황색점멸신호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황색점멸신호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자전거 보호장비(안전모) 착용 근거규정


어린이의 경우 도로교통법11조 3항에 인명보호장구 근거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조 2항 및 32조 1항에서 인명보호장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이외의 경우 도로교통법 50조 4항에 인명보호장구 근거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1항 및 2항에서 인명보호장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규정 및 기준은 두고 있지만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나 처ㅤㅓㄹ규정은 없습니다(https://tmdeh1603.blog.me/221365335886). 


관련법규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ㅋ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1호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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