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차와 자전거 공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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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21 14:11:0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차와 자전거 공존의 방법 언론보도 | 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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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8일 SBS 맨인블랙박스 차와 자전거 공존의 방법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4가지 종류)에 대한 이야기, 일반 도로에서는 어떻게 통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여쭈고자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①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②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③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우선도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 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 2항).
그리고 자동차등 운전자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해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19조 2항).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3항)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6항)
자동차의 경우 앞질러 갈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자전거의 경우 우측으로 통행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 2항)
자전거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2대 이상이 나란히 통행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5항).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죄회전 할때에는 도로교통법 25조 3항에 따르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로가 여러개인 경우라면 직진하는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자 신호시 자전거를 끌고 건너 좌회전하거나 교차로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건너고 다시 좌측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건너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먼저 오00 씨 사고입니다
사고는 8:2로 끝났다고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중학생이었고, 보호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일임하고 연락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위에서 8:2가 나왔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보통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약자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어떻게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 것인지? 보통 사고처리를 할때 자전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전거를 피해자라고 보는 경찰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시 ①자동차가 상대적 교통강자이고 ②자동차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크고 ③다친 쪽은 자전거가 되기 때문에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자동차가 불리하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발생시 통상 차대차 사고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과실비율 따질 때 있어서는 자전거를 보행자에 준하여 자동차대 보행자사고의 과실비율에서 10~30% 과실비율을 가중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제보자차량은 3차로로 진행하고 선행하던 자전거는 4차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다 자전거가 보행자신호 적색불인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다 제보자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입니다.
통상 보행자 신호 적색에 무단횡단하는 경우 무단횡단보행자의 기본과실이 60%인데
이번 사고는 야간인 점, 자전거가 4차로로 진행하다 갑자기 횡단한 점 등의 불리한 요소가 적용되어 자전거 과실 80% 평가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다8592 판결
야간, 편도3차로 교량위, 자전거 등도 켜지 않고 교량위 1차로로 통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2,3차로 운전자들에게 수신호를 하는 등으로 차로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채 갑자기 3차로를 향하여 가로지르듯 진행하다 2차로를 진행하던 B차량(시내버스)과 충돌한 사고 : B과실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18나6739 판결
교차로 부근 우측으로 갈라지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동일방향으로 선행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A자전거가 갑자기 1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여 발생한 사고 : B과실 30%
그 다음은 허00 씨 사고입니다 목격 사고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는 곳에서 자전거가 올바르게 주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빨간불인데 신호위반을 하고 가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딪히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이 나오던 곳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목격한 제보자 말에 의하면 골목에서 나오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자전거의 올바른 통행방법에 대해 여쭈고자합니다
이번 사고 신호위반 자전거와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한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은 신호위반한 자전거에 있지만 ①상대차량은 별도 신호가 없었고 ②좌우가 보이지 않는 교차로라면 상대차량도 일시정지한 후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갑자기 진입하였고, ③자동차대 자동차 사고가 아닌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차량에도 일부과실이 있습니다.
신호위반한 자전거과실 70%, 좌우가 보이지 않는 교차로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자동차 과실 30%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별도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이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공00 씨 사고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제보자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들 때문에 정지를 했고 뒤따라 오던 차량이 제보자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는 100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뒤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은 가해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우선도로라는 것이 법률상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었는지 여쭈고자 합니다(위에 자전거 전용도로 종류와 비슷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 장소는 자전거우선도로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때문에 일시 정지하였는데 뒤 따르던 차량이 제보자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통상 차대차 사고에서도 후미추돌한 경우 뒤차량의 기본과실이 100%인데 자전거우선도로인 점, 보행자 때문에 일시정지한 것이라 이유있는 정지에 해당하여 제보자 자전거에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명백한 백대영인 사안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 시설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여 설치한 도로인데 보행자와 차량이 통행할 수 없고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반면에 자전거우선도로는 ①자동차통행량이 적거나 ②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③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 2)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전거우선도로는 차량통행도 허용되기 때문에 자전거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과실비율 판단하는데 있어 자동차 보다 자전거가 우선하기 때문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53 (자전거도로 과실비율)
마지막으로 한00 씨 사고입니다 목격입니다
앞에 가던 차가 전조등을 켜고 않고 가다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가도로인데 관할서 교통 관리계에서는 갈 수없는 곳이다, 교통조사계는 가도 되는 곳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고 접수는 따로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전거가 올바르게 통행을 했다면 사고는 어떻게 되는지, 자전거가 통행하지 말야야 될 곳을 통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본청)에 확인한 결과 법으로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그리고 자전거 출입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없으면 가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쭈고자합니다
고가도로나 터널이라 할지라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통행자체를 금지하거나 자전거통행을 금지하는 표지가 없다면 그리고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결과론적으로 자전거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고장소도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지 않아 결과론적으로 허용은 되지만 자전거가 통행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자전거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야간에 위험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일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후미추돌한 자동차과실 80~90%, 야간에 자전거 통행이 위험한데도 그대로 진행한 자전거인 과실 10~ 20% 정도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과실비율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은 법규위반,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까지도 가리키는 것으로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