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연속차로변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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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14 23:05:1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연속차로변경사고 언론보도 | 2020.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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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1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연속차로변경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연속차로변경 교통사고
조00 씨 사고입니다
제보자차량 4차로, 상대차량 1차로 진행하다 상대차량이 2, 3, 4차로까지 연속 차로변경하자 제보자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
차로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일반도로는 30미터 전부터 고속도로는 100미터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차로변경은 한 차로씩 변경해야 합니다. 연속차로변경은 그 자체로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제보자차량은 연속차로변경차량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 상대차량이 1차로에서 4차로 까지 연손차로변경하리라 예상할 수 없고 상대차량이 4차로 까지 차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발생한 사고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연속차로 변경한 상대차량 과실 100%, 제보자 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차량에 실린 물건은 통상 화물차량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이라 가해차량운전자는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화물 파손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위약금 부분은 가해차량 운전자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제보자차량이 가해차량에 청구하기 힘듭니다. 다만 위약금 부분은 제보자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제보자가 납품처에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보자 차량 운전자에게 2개 이상의 차선을 연이어 변경할 것을 예견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연속차로변경 무과실 받은 사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4168
그리고 제보자가 과실을 물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지도 같이 여쭈고자 합니다
연속차로변경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도 진행 차량이 우선한다고 그대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행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가·피해자는 바뀌지 않지만, 일부 과실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은 김선미, 김00 씨 사고입니다
김00 씨 같은 경우에는 100:0 사고를 왜 9:1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소송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00 씨 같은 경우에는 1차 분심위에서는 9:1이 나왔고 2차 분심위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두 사람 모두에게 과실을 묻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합니다)
흔히 말하는 보험사 간 과실 나눠 먹기인지... 아니면 제보자들이 잘못이 있는 것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합류 도로 차량이 주도로로 진입하면서 1차로까지 연속차로변경하다 1차로 진행하는 제보자 차량과 충격한 사고들입니다. 이번 사고 또한 제보자 차량이 상대 차량의 연속차로 변경하는 것까지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 상대 차량의 연속차로변경 예상할 수 없었고 상대 차량이 1차로까지 침범한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발생한 사고라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연속차로변경시(1차로>>3차로) 최초 차로변경(1차로>>2차로)으로 연속차로변경(1차로>>3차로)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 최종 차로변경 할 때(2차로>>3차로) 그때서야 연속차로변경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연속차로변경차량의 최종 차로변경 할 때(2차로>>3차로) 진행 차량이 피할 수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진행 차량에 과실 여부 또한 결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의 주된 기준은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 과실비율인정기준이라는 책자이고 위 책자 도표 252번은 차로변경 사고 시 기본과실을 7:3으로 두고 있어 진행 차량에 기본과실을 형식적으로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 도표 252의 경우가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고 위 도표 해설에서도 “후행 직진 차량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변경(진로변경)을 할 때에는 후행 직진 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차로변경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하므로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차로변경사고는 무과실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연속차로변경도 과실비율도표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차로변경에 준하여 기본과실 100:0에서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 간 나눠 먹기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보험사의 경우 고객이라는 운전자의 눈치도 봐야 하고 상대 보험사와 상대 운전자의 눈치도 봐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명확한 과실비율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쌍방과실 처리되면 보험사간 보험금 할인유예 또는 할증 이라는 이익을 서로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는 과실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000 사고입니다
사고는 택시가 신호위반을 해서 무리하게 사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100대0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합류하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신호등이 없다고 가정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여쭈고자 합니다
그리고 택시처럼 한번에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도 여쭈고자 합니다
연속차로변경 신호 위반한 상대 택시 과실 100%
상대 차량 차로에 신호등이 없어 신호위반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상과 같은 연속차로변경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들고 상대 택시가 4차로에 있을 때 2차로까지 침범하리라 예상할 수 없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도 없고 3차로에 왔을 때에나 제보자차로 2차로까지 침범한다고 예상할 수 있겠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그로부터 불과 1~2초만에 사고가 발생해 피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사고 신호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연속차로변경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어 과실비율이 백대영임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차로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일반도로는 30미터 전, 고속도로는 100미터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차로변경은 한 차로씩 변경해야 합니다. 연속차로변경은 그 자체로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진로변경 금지 위반을 연달아 한 것이 되어 난폭운전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1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벌칙) 1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