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택시기사 수난시대 운행중 운전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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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19 11:47:1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택시기사 수난시대 운행중 운전자폭행 언론보도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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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6일 SBS 맨인블랙박스 택시기사 수난시대 운행중 운전자폭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행위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10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①폭행·협박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벌금까지, ②상해의 경우 벌금없이 3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 ③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대기 승·하차대기 등 일시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특가법 처벌 받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 운전자도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포함되어 똑같이 특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단순 폭행, 협박죄는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해죄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피해를 말하는데 통상 전치 2주부터 상해로 봅니다. 전치 2주 상해만 되더라도 벌금 없이 3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3. 운전자 폭행이 특가법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전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①가해자, ②승객, ③다른 차량 운전자, 승객 나아가 ④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운행중 운전자 폭행등 죄는 운전자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승객, 다른 차량 운전자, 승객, 나아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4. 위 사례의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번 사례는 운행중 운전자 폭행을 넘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가법 5조의 10 운행중 운전자 폭행등 가중처벌에 따라 벌금없이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면서도 폭행 협박이 있어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335조에 따라 준강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 각각의 행위라 경합범에 해당하는데 장기1/2까지 가중하여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