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계속되는 민식이법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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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09 11:35: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모닝와이드 계속되는 민식이법 찬반논란 언론보도 | 2020.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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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6일 SBS 모닝와이드 계속되는 민식이법 찬반논란 교통사고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방송 내용 및 취지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 – 도로교통법 개정안
(과속단속카메라, 노란 신호등, 방호 울타리, 과속 방지턱 및 미끄럼 방지턱)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사망 –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 상해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의 골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 이에 앞서 지난 4월 29일 故 김민식 군을 숨지게 한 가해자는 금고 2년의 형을 받았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논란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운전자에게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쟁점이 대립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5월 개학을 앞두고 있는 스쿨존. ‘민식이법’으로 완전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 – 도로교통법 개정안
(과속단속카메라, 노란 신호등, 방호 울타리, 과속 방지턱 및 미끄럼 방지턱)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사망 –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 상해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Q. 故 김민식 군 사고 당시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꼬리 물기 차량에 가려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던 점,
교차로여서 정차가 불가능 했던 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못한 운전자, 꼬리물기로 횡단보도 시야를 방해한 정차한 차량때문에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운전자로서는 시야장해로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하고 시야가 가려졌다면 일시정지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진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Q. 故 김민식 군 사고 당시 논란이 됐던 과속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피해자 유가족이 과속이라고 인지했는데,
30KM/H보다 낮은 수치
사고 당시 속도는 감정결과인 22.5~23.6키로로 판단되었는데 속도는 객관적인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어 과속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가해자가 사고발생당시 40~50키로 였다고 이야기 했다면 피해자로서는 더욱 더 과속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Q. 故 김민식 군의 사고 가해자의 경우 금고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식이법이 소급적용될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법정형 범위내에서 선고되었는데 검찰은 5년 구형했지만 법원은 민식이법 영향없이 기존 양형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 양형은 8월에서 2년이고 가중사유가 있으면 1~3년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횡단보도, 미합의 점을 고려하여 가중사유의 중간 양형으로 판단 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많은가요? 통계를 들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쿨존 연평균 496건의 어린이 피해자 발생)
Q. 기존의 도로교통법 (1995년에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법안)과
‘민식이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개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았던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이나 부상에 이른 경우 일률적으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던 것이 부상시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사망시 무기징역형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특가법으로 법정형이 가중되었습니다.
Q. ‘민식이법’이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들으셨던 반대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1. 법정형이 가혹하다 2.반대입장에서 오해하는 부분은 ①민식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 내지 과실이 경미하다 ②사망시 윤창호법과 동일하다 ③기존에는 처벌안받던 것을 이제 처벌받는다 ④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교도소간다 ⑤스치기만 해도 500만원이다 ⑥사고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등입니다.
Q. ‘운전자의 무과실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한속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 사고 발생안하고 사고발생하더라도 무죄입니다 다만 현실이 과실이 경미한 억울한 운전자인데 부상사고의 경우 기존에 1~200만원 벌금형이 이제는 500만원에서 작량감경된 250만원이니 민식이법 시행으로 1~200만원 벌금 더 내야하는 것은 맞다
사망사고의 경우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능하고 작량감경되면 1년6월 집행유예되니 교도소 가지 않고 다만 벌금형이 없는 부분인데 5년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이 31명이고 가장최근 2018년은 3명이다 이 중에서 억울한 운전자 과연 몇 명일까? 극히 이례적인 경우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벌금형이 없는 것이 어린이의 생명과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Q. 실제로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떤 효과 및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식이법 시행으로 반대의견이 많은 만큼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은 잘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은 가중처벌 때문에 조심하느라 운전자들의 교통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문 반경 300미터 이내인데 20키로로 진행해도 1분에 333미터 진행한다 1~2분 차이에 불과하다
Q.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어떤부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도로에서 발생된 사고의 경우 스쿨존 민식이법으로 어린이가 보호가 되겠지만 도로외구역인 학교내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