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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비디오머그 논란의 민식이법,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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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02 2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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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9일  SBS 비디오머그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민식이법, 법안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말합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①어른이든 어린이든 ②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든 ③부상이든 사망이든 ④1명 사망하든 10명 사망하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민식이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부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처벌하지 않던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처벌되던 부분을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리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속도 준수했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했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고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가중처벌됩니다. 

참고로 민식이 사고의 경우에도 규정속도 30km를 지켰지만 운전자가 민식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역과하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해차량운전자는 제한속도는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으로 횡단보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정지하거나 어린이 보행시 즉시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고 충격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여 어린이를 역과한 과실이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긍정적인 효과부터 짚어보면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는 확연히 줄어들겠죠? 


네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180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해봐야 벌점과 범칙금이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곳의 두 배라도 기껏 몇 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아 내고 말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가중처벌까지 각오 해야하니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이고 어린이 보호의 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식이법 시행후 악법이다 너무 가혹하다 논란이 많은데요 이슈가 되는 만큼 운전자에게도 많이 알려져 입법취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특히 사망 사고시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고 규정속도를 지킨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적용 해당사항이 없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만 13세미만 어린이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고,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에나 법정형이 3년 이상인데 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 보호 필요성의 강력한 의지라 보고 법정형 내에서 판사님의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선고라는 적정한 양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상황만 가정하고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마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사고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어 최하한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데 공무원은 집행유예의 형만 선고되더라도 당연퇴직사유가 되어 운전자가 공무원이고 과실이 경미하더라도 벌금형이 없어 공직에서 퇴직해야하는 경우가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와 같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변호사업을 못하고 집행유예기간 지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이 부분은 검찰의 기소유예 제도도 생각해볼 수 있고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문제될 수도 있겠는데 정말 문제가 된다면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으로 다투어 바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특정의 직업문제를 동일시 해서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툭튀로 사고나서 운전자의 과실이 아주 경미한데도 운이 나빠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소 집행유예인데 직업까지 잃으면 어떻하나 하고 특정 직업을 가진 운전자들이 걱정하는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31명 사건에 대해 판결문 검수조사하여 운전자들이 걱정하는 제한속도 준수하고 운전자들이 어린이에 유의하면서 진행했는데도 운전자의 과실이 아주 경미한데도 운없게 사망사고 발생하고 무죄 다투었는데 특정 직업을 가진 운전자가 억울하게 벌금형 받은 건수가 몇건인지 확인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이제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고 직업을 잃을 것인데 과연 몇건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217392325219).


그리고 억울한 운전자의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민식이법으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특법으로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실이 경미한 운전자라할지라도 벌금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가 뛰어들 수 있는 곳인데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차대차 사고의 경우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허용된 위험의 원칙·신뢰의 원칙에 따라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어린이인 경우 더욱 가중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더 더욱 가중되고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최고치에 달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와 같은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되니 사고나더라도 운전자가 무과실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①아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점 염두에 두고 운전 ②제한속도기본, 브레이크에 발올리시고 ③전방 뿐만 아니라 주위 살피며 운전 ④아이를 발견한 경우 풀브레이크 밟으시라


윤창호 법과 동일한 급의 처벌조항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전자의 비난가능성만 본다면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윤창호법의 법정형과 민식이법의 법정형이 거의 흡사하여 말도 안되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민식이법은 비난 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보호라는 또 다른 부분도 있어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닙니다.

윤창호법과 법정형이 동일한데 윤창호법은 가해자의 비난가능성에 초점을 마춘 것이라면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피해자에 초점을 마춘 것이라 일률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아청범, 성폭력범죄와 살인죄의 경우에도 있는데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이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님 선진국의 어린이 교통 안전,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 

①스웨덴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만 명당 2.5명 수준(한국 12.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스웨덴은 '스쿨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홈존' 제도를 도입. 홈존에서의 차량 통행은 완전히 금지. 

②독일은 횡단시간을 초당 0.5m로 설정 보다 길게 신호를 주고,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온다. 금속제 과속방지턱 이중 설치 등으로 감속을 유도한다. 

③미국은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 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대원칙’. 스쿨버스가 정차한 후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춰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 차라도 스쿨버스가 서면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④일본 스쿨존 반경이 500m 제한속도 20km 우리나라보다 엄격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나 안전시실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소통의 원할과 비용이라는 면으로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가 비용이나 효율성이 아닌 어린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겠지만, 만14세 미만 어린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만큼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만 보더라도 언제 건너야할 지 건너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비용이 들고 비효율 적이라도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신호등이나 안전시설 설치는 필수적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의 원할과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는 이념의 충돌이라 볼 수 있겠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에서도 일정구간 만 지정 되는데 초등학교 등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 600미터를 넘을 수 없고 시속 20km로 진행해도 1분에 333m 진행합니다. 결국 1분 정도 빨리 가느냐 어린이 안전이 중요하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민식 군의 사고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환경에서 벌어진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각지역을 없애기 위한 해법이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식군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 30km 미만이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제한속도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순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는데 이와 같이 불법주정차된 틈 사이로 어린이가 튀어나오면 어린이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불법주차라는 장해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주정차량 근절 이 부분도 절실히 필요하고 불법주정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치사상죄의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가 각별히 유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요?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형법에서도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책임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교육에도 의사능력 결여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보호자와 운전자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칼든 성인과 천진난만히게 뛰어다니는 어린이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브레이크에 발올리고 즉시 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브레이크도 그냥 브레이크가 아닌 풀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 더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기관과 개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률만능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가중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는 기본으로 지키시고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브레이크에 발 올리시고 즉시 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브레이크도 그냥 브레이크가 아닌 풀브레이크를 밟는 안전운전을 습관화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 추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에에 설치되기 때문에 최대 600m 인데 시속 20km로 진행해도 1분에 333m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1분 먼저 가느냐 어린이 보호를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가 비용이나 효율성이 아닌 어린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만든 법인 만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비용과 비효율적이라도 횡단보도,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안전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불법주·정차량이 사고의 주원인인 만큼 불법주차 단속만이라도 철저히 한다면 대부분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반대의견도 많은데 이야기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요? 


운전자의 불이이과 어린이의 보호가 충돌하고 운전자의 목소리가 커져 반대의견도 많은데 어린이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호대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불이익이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교통이 불편해도 괜찮다 라는 문화가 형성되어 어린이보호구역은 차가 우선이 아니라 어린이가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전해야 하며 장해물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곳에서 튀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여 운전하시길 바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돌발상황에도 대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고 제한속도 준수하고 즉시정차할 태세를 갗주고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운전자를 처벌하자고 만든 법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새겨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며 정말 억울한 운전자라면 무죄주장 기소유예 집행유예 위헌법률심판청구등의 법률개정논의 등의 제도도 있으니 부정적인 극단적인 경우의 수만 가지고 민식이법을 정면으로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경우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생명이 사망했는데 벌금형이 없다고 가혹하다고 단정적으로이야기 할 수는 없다 

다만 제한속도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했고 무죄를 다투었는데 유죄 인정받고 벌금형 받았던 것이 이제는 집행유예 밖에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부정적인 사례의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례에 대한 통계로 가혹한 지 여부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와 어린이 사고는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가중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가중되고 이번 민식이법시행되어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더더욱 가중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시 브레이크에 발올리시고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풀브레이크 밟으시길 바라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반경 300m이내인데 20km로 진행해도 333m진행하니 1분 늦게 간다생각하시고 서행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이러한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고 이제는 가중되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1~200만원 벌금 부과되었고 이제는 하한이 500만원이지만 억울한 운전자의 경우 재판에서 작량감경되기 때문에 250만원인데 결국 시행후 부상사건의 경우 벌금 1~200만원 더 부과되는 것에 불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운전자의 과실이 경미하거나 없어 보이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왜 무죄판단을 잘 하지 않고 유죄판단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


우선 피해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죄판단 하는데 부담이 있고, 무단횡단이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가 있어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유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라면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무죄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는데 보험사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비만큼은 보장해주고 과실이 아무리 많은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최저보험금 2천만원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국민들이 노골적인 반감까지 드러내는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는지 변호사님 의견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된다면 되는 것이 

이제는 억울한 운전자도 벌금형이 없어 최저 집행유예만 받게 되고 집행유예로 직장을 잃는 경우인데 우선 벌금형과 어린이의 생명을 비교하는 것이 부당해보이고 지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자료 전수조사로 억울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문제가 심각하다면 벌금형을 도입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민식이법은 정작 어린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법이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걱정하는거 보면 실제 효과는 좋을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하준이법 이외에도 아이들 이름을 딴 안타까운 법이 많이 생겼어요. 어린이 생명 안전법은 어떤 사건들이 있나요?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지면서 세상을 떠난 '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해인이법


2016년 7월 당시 8세의 한음이가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차량 안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의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한음이법


그리고 작년에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태호 유찬이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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