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전동킥보드 폭주족?… 2명이 함께 타고 올림픽대로 질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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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8-09 14:09: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머니s 전동킥보드 폭주족?… 2명이 함께 타고 올림픽대로 질주 '헉' 언론보도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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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4일 머니s 전동킥보드 폭주족?… 2명이 함께 타고 올림픽대로 질주 '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밤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여성들을 향한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속도로는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 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올림픽대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선 전동킥보드에 동승한 여성 2명이 올림픽대로 1차로를 달리고 있다.
이어 글쓴이는 "지금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고 덧붙였다. 글이 게시된 시각은 밤 10시20분으로, 이들은 한밤중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 올림픽대로를 달린 것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이들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하지만 실제 처벌은 4만~5만원 등 범칙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현행법상으로도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4만~5만원에 불과한 범칙금에 그쳐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처벌을 받는다"며 "올림픽대로 등 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피하려다 2차 사고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더 완화될 예정으로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자전거도로도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57672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