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해운대 스쿨존 사고, 1차 가해자까지 '민식이법' 적용은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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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7-19 13:56:3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해운대 스쿨존 사고, 1차 가해자까지 '민식이법' 적용은 무리다 언론보도 | 2020.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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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4일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해운대 스쿨존 사고, 1차 가해자까지 '민식이법' 적용은 무리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경일 변호사
☏ 진행자 > 지난 달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자동차 연쇄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졌는데요. 경찰이 오늘 이 사고에 대해서 1차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에게까지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차 사고 유발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의미, 어떻게 봐야 될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신 정경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경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요약을 해주시죠.
☏ 정경일 > 지난 달 6월 15일 날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에서 SUV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좌회전 하다가 내리막길 내려오던 승용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승용차 운전자가 1차 사고 영향으로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서 인도턱과 방호울타리를 넘어서 인도를 넘어서 벽까지 부수고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6세 아이가 사망했고, 그 엄마도 부상당했습니다. 사고도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안타깝지만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 일련의 사고인지, 하나의 사고인지, 개개 별개 사고인지, 사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는지, 과실은 누가 더 많은지, 민식이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법률적 논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 진행자 > 스쿨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법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습니다. 먼저 일단 1차 사고 유발한 가해자에게 연쇄사고의 결과에 책임을 지우는 건 이견이 없었던 상황인가요?
☏ 정경일 > 맞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1차 사고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 2차 사고 운전자는 운전미숙 과실이 결합해서 발생된 사망사고로 봤습니다. 1차량의 충격으로 2차량의 행위가 이뤄진 건 사실이고 사고 자체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심약한 운전자 같은 경우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고 단절된 행위로 보긴 힘듭니다. 일련의 행위로 봐야 되고요. 법원도 1차 추돌 사고 후 2차 사고가 났을 때 받힌 운전자가 당황해서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사고 가해자와 연쇄사고 결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1차 사고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경찰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 정경일 > 1차 사고 운전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과 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과 별개 문제거든요. 교통사고 발생하면 사람이 사망한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견 가능해요. 그래서 불의의 예측할 수 없는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난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대해서 1차 사고 원인제공 차량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같은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고, 또 민식이법의 주요의무는 제한속도 준수, 어린이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어겼을 때 이때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망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민식이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판단한 면이 없지 않고 또 이번 사건에서 어린이사망에 대해서 국민들 이목이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1차 사고 운전자에게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 못하고 민식이법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경찰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장소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인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게 만약에 스쿨존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경찰 측에서 보는 것처럼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1차 사고, 2차 사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은 수사기관이지만 판단기관이 아니거든요. 혐의가 있다면 입건하고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으로 입건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운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적용해선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이번 사안처럼 2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3차 사고, 4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 정경일 >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이 사건이 앞으로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 사망이란 결과만 있다면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차를 부딪쳤는데 어린이안전에 유의를 다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민식이법 적용한다는 것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한다는 그 주의의무 자체를 형해화 시키고 스쿨존 내에서 무조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법률인 이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민식이법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서 충분한 법리검토를 벌인 이후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검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경일 > 결국은 경찰에서는 검찰, 검찰에서는 법원, 판사님이 결국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경찰에서도 법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또 국민들 이목에 부담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뤄진다면 결국은 법원이 종국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판단할 때 대해선 법원이 신중하게 그리고 또 민식이법 주의의무와 적용대상에 대해선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한 줄로 정리해주시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1차 사고를 낸 사람과 2차 사고를 낸 사람,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 정경일 > 이번 사건에서 사망에 대해서 둘 다 책임 있고요.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책임지느냐,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은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무조건 지는 거이 아니라 1차 사고 운전자 같은 경우 차를 부딪쳤지만 2차 사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고,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2차 사고 운전자 경우에 과실은 더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직접 어린이를 치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고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 진행자 > 그런 입장을 변호사님 갖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이것도 여쭤볼게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민식이법 놀이라고 해서 유행이란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쿨존 지나가는 차량을 쫓아가거나 차를 만지는 행위인데요. 이런 건 학부모들이 주의를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 정경일 >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식이법 취지가 학교와 부모들 교육에 한계가 있고 어린이가 조심해야 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그 공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두고 처벌을 강화한 것인데 오히려 어린이가 자동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면 사고를 막기 위해서 민식이법을 만들었지만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면 민식이법의 부작용으로 봐야 되고요. 운전자만 조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와 부모의 철저한 교통안전교육이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일부 법 내용이 과하다, 적절하다 여기에 대한 논란부터 일부는 법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 정경일 >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법률안이 바꿔치기 된 것도 아니고 이미 기존법이 개정되기 전부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개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개정되고 난 뒤에 시행되고 난 뒤에 오히려 우려와 공포가 많은데 이런 우려와 공포 속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된다,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무죄처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한속도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는 기본으로 지켜야 되고 어린이안전에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식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은 억울한 운전자고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하는데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그 차량 운전자에게 있고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는 보이든 보이지 않는 운전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자가 가해차량 되는 것 맞고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든다면 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경미하면 당연히 집행유예 나오고요. 또 아예 억울한 운전자 진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받는 경우 없다고 하는데 불기소처분 받는 경우도 많고요. 또 6.6%는 형사재판 가서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나머지 경우도 대부분 보면 운전자의 과실이 많아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법원 판결문에 대한 통계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경일 > 네, 감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5150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