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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6살 여아 사망’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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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7-18 1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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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3일 아시아투데이 ‘6살 여아 사망’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부산 해운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쇄 교통사고로 6살 여아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 즉시 제동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한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지만 6세 여아는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는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B씨에게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뒤 이들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사고 당시 차량속도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한 뒤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와 처벌 수위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당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지난 9일 제주시에서 스쿨존 사고를 낸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따라 실형에 처해지지 않았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변호사는 “사고를 낸 고령의 두 운전자에게 우선 피해자 측과 합의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곧바로 구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71301000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