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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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8-25 16:32:4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언론보도 | 202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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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0일 YTN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운전자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주장
운전자 "브레이크 고장"…검찰 "가속페달 오조작"
검찰, 국과수 조사 의뢰…운전자 과실 정황 확인
국과수 "브레이크 고장 나도 제동 등엔 불 들어와"
[앵커]
지난달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구속된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과학 수사기법을 활용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을 더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승진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금융회사 직원 등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차 모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차 모 씨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지난달 30일) :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발에 액셀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차 씨가 신었던 신발 바닥 흔적이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 자국과 일치한 겁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접 차량 감식을 의뢰해 운전자의 과실 정황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국과수 실험 결과,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황에서도 제동 등에는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당시 차 씨의 승용차는 멈추기 전까지 한 번도 제동 등이 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사고를 것으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상으로, 법정형은 금고 5년, 경합범으로 보더라도 7년 6개월이 최대 형량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경일 / 변호사 :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정해버리면, 그 이상 운전자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 수사를 통해 운전자 과실 정황이 여럿 확인된 가운데, 차 씨 측이 향후 재판에서도 차량 결함을 주장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764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