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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하는 게 일하는 원동력" [fn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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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19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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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4일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하는 게 일하는 원동력" [fn이사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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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형사사건 대리하며 회의 느껴

피해자 변호, 오해받을 일 없어

시청역 사고, 급발진·과실 모두 불분명

거짓말탐지기 응하면 진정성 인정될수도

민사사건은 입증책임 문제…"전환 필요"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사건을 담당하면 자동으로 목소리가 커집니다. 일하는 원동력이죠."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사진)는 형사 사건 피의자를 대리하면서 회의감을 느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으로 방향을 바꿨다. 10년 넘게 경력을 쌓았다. 정 변호사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무죄를 밝히는 인권 변호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죄 피고인을 변호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사건을 처리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2022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보면서 그의 이런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50대 남성이 상대편 변호사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여러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인지 느끼는 계기였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를 변호하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거나 오해받을 일이 없어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최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거짓말 탐지기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운전자는 살인자가 됐다"면서도 "고의가 아니라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에 응해야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닐 경우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다. 차량 결함의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운전자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운전자 과실이라는 증거도 명확하지 않다. 법원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원인으로 밝혀진 사건은 1건도 없다. 이번 사건도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 탐지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판사가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운전자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운전자가 호소하는 억울함을 참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운전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며 "차에 대한 감정과 동시에 운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는 민사 사건으로 넘어가면 입증 책임의 문제가 남는다. 현재는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이 소를 제기하는 운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차량 결함의 경우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법원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지만,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현상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번 사건처럼 운전자가 급발진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이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차량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측"이라며 "비정상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결함에 대한 의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를 제조자 입증 책임으로 바꾼다면 결과가 나와도 신뢰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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