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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슬기로운라디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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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09 22: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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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4일 YTN [슬기로운라디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신호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무조건 서행운전, 선 진입차, 대로 차량, 우측 차량에 우선권

- 교통사고 시 경찰 또는 보험사의 가·피해자 판단... 정확한 판단 위해 소송 필요할 때도

- 교통사고, 1차보다 2차 사고가 더 위험...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시시비비 가려야

- 과실비율 불인정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판단 가능, 빠르고 비용 발생 X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안전운전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법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선지 교통 법률을 잘 몰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신호등처럼 정확한 교통 안내가 없는 곳에선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황을 살펴보면서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죠.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교차로 사고, 우리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서로 알고 있는 게 달라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전해야겠습니까?


◆ 정경일: 서로 알고 있는 게 똑같다고 하면 사고가 안 나겠죠. 그리고 조심만 해도 사고는 안 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보통 교차로 통행방법이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일단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서행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무조건 서행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좌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일시정지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있다고 하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최형진: 선 진입한 차량이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양보를 해야 하는 거고요.


◆ 정경일: 그다음에 선 진입한 차량이 없다? 그런데 도로의 폭이 다르다? 그러면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선 진입한 차량도 없고, 도로 폭도 같다고 하는데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때 누가 양보해야 하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그래도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일단 서행운전을 하시고, 좌우가 보이지 않으면 일시정지하시고.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하면 우측 차량에게 양보하면 됩니다. 이렇게 통행방법과 순서를 꼭 기억하시면 모든 사고를 다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발생했을 때는 사고처리 등의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게 되는데, 나누는 절차가 늘 궁금했어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보통 민사와 형사로 갈려서 형사는 경찰관님이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대로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경찰관님이 나눠주는 것은 가·피해자만 나누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판단하시지도 않고,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사사건,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사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사에서 가·피해자와 1차적인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통상적으로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피해 차량의 보험사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만나는 것이 교통사고로 평생에 한 번이지, 두 번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들은 본인들이 동종업계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고, 업무협조도 되니까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칼로 무를 자르듯이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실 비율 판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 가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고요. 소송이 여의치 않는 경우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송 많이 하고, 상담하고, 누구보다도 과실 비율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까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요즘에는 무료 상담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과실비율을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 어떤 것을 먼저 챙겨야겠습니까?


◆ 정경일: 먼저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 사고가 난 뒤에도 안전을 챙기셔야 해요. 이 말은 보통 사고가 나면 그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는데요. 진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때 1차 사고보다 2차 사고가 나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영상을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주민 CCTV가 있으니까 뒤에 오는 차량과 추돌사고를 생각해서라도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보험사를 부르고, 거기에서 차라리 시시비비를 먼저 따지시고요. 그다음에는 보통 사고가 난 뒤에는 가·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것 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안심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갔다가는 결국은 그 사람이 인정해도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사가 인정 안 하면 과실비율을 다시 판단해야 하고요. 또 그 가족들이 보고 피해자니, 가해자니 이야기해서 말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본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고, 주변 CCTV도 확보하시고요. 보통 주변 차량 보면, 앞 유리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찍어놨다가 말을 바꾸는 게 하루 이틀 정도면 블랙박스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말 바꾼다 싶으면 본인 것이 확인이 안 되면 그쪽에 전화를 하셔서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최형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네요.


◆ 정경일: 그것부터 하시고 하셔야죠.


◇ 최형진: 블랙박스도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사고가 난 다음에 운전자 분들 나오셔서 옆으로 통행하라고 손짓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떨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러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나누고, 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 정경일: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차로 통행방법 순서에 따라서 가·피해자가 먼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가·피해자가 정해졌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과실비율이 10%, 20% 정도 조정이 되지 가·피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한다면 가·피해자가 바뀌고요. 이런 부분, 구체적인 유형은 사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없다고 하면 일반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 도표에도 한 700페이지 정도 과실비율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먼저 교차로 사고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섯 가지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지만. 직진 대 직진. 차로가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 이와 같은 사고에서는 먼저 대로, 소로 부분을 따지겠지만, 대로, 소로를 따져서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로 차량 과실이 70%고요. 대로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30%입니다. 여기에서 충격 부위가 뒷부분을 충격 당했다고 하면 본인이 조금이라도 먼저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0% 정도 과실에 대해서 유리하게 평가받고, 상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했다고 한다면 10% 정도 늘어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법이 같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5대 5에서 우측 차량 우선이기 때문에 우측 차량이 40%, 좌측에 있는 차량이 60% 정도로 보입니다. 직진 차량이고. 그다음에 직진 대 좌회전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나눠본다고 하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고,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고,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형진: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다.


◆ 정경일: 영상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다음에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과실 30% 정도.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측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 마지막에 판단하는 것, 우측 차량 우선 때문에 조금은 더 좌회전 차량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70%가 아닌 60% 과실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직진하는 차량하고,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측에 있을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직진하는 차량하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는 기본과실 7대 3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측에 있는 차량이 직진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는 입장인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사고기 때문에 가해자는 가해자지만, 가장 억울한 가해자로 봐서 오히려 직진 차량 과실이 40%, 우회전한 차량 과실이 60%로 봅니다. 그다음에 좌회전 대 좌회전. 좌회전 대 좌회전하다가도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엇갈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5대 5고, 우측이 있는 차량이 10% 정도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회전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엇박자가 아니니까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난 사고는 동시 우회전. 1차로에서도 우회전하고, 2차로에서도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날 때는 통상적으로 작게 도는 차량이 피해 차량이고, 크게 도는 차량, 바깥에 있는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좌회전 대 좌회전, 동시 좌회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게 좌회전하는 차량이 피해자, 그리고 크게 좌회전하는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보시고 또 교차로에 신호등은 없지만 점멸 신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색 점멸, 황색 점멸, 신호등이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에 적색 점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에 교통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하고. 황색 점멸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주의하면서 통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지 안 하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적색 점멸 대 황색 점멸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적색 점멸이 70~80% 정도 가해 차량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교차로에서는 통행방법만 유의하시면 되고, 과실비율은 나중에 따지셔도 되니까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사고 과실비율을 정할 때 운전자는 경찰이나 보험사의 판단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까?


◆ 정경일: 무조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통상적으로 따르셔도 됩니다. 경찰관이나 보험사에서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교통사고 한두 번 내신 분들보다는 많이 아시니까. 또 자신의 보험사니까. 또 경찰은 공익을 대변하니까 어느 정도 경청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나 경찰에서는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틀에 박힌 형식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교통법규가 있다고 하면 그것만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측 차량 우선. 우측 차량 우선이 가장 마지막에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나면 속도도 잘 모르겠고,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로 폭도 직접 어떻게 측정해보든가,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대략 보고 좌우는 확실하니까 무조건 우측 차량으로 우선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선 진입 같은 경우에도 조금 먼저 진입했다고 선 진입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먼저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선 진입으로 우선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본인이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억울하다 싶으면 그때는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든가, 아니면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서 변호사 과실비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이 들어왔는데, 바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보험사에서 3대 7이 나왔는데, 골목이고, 오토바이 일방통행인데 역주행했고요. 이런 경우 3대 7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차주인지 오토바이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대 7 비율이 일단 맞는 겁니까?


◆ 정경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3대 7을 말했는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블랙박스 영상을 주면 설명을 안 해도 영상을 보면 제가 해석이 충분히 되겠는데, 오토바이 있고, 3대 7이고, 골목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차 대 오토바이인지, 오토바이 대 사람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어렵네요.


◇ 최형진: 일단 차량이라고 가정해보죠. 내가 차를 모는데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해서 부딪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경일: 역주행을 해도 무조건 과실 결정이 아니고요.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신호위반만큼 확립되지는 않았어요.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을 하더라도 무조건 진행하는 차량이 무과실이고,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다, 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통상 기본과실 8대 2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면 진행하는 차량으로써는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무과실로 평가되겠지만, 역주행하는 차량이 뻔히 보이는데도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그대로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면 일반과실로 20~30% 정도 과실은 주어집니다.


◇ 최형진: 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잘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로터리에서 유턴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정차해서 추돌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 차량 과실 100%일까요?” 라고 하셨네요.


◆ 정경일: 로터리에서 유턴을 한다, 여기서부터 약간. 로터리는요. 보통 사거리, 오거리는 교차로가 따로 있고, 로터리라는 것은 회전교차로. 교차로 중간에 교통섬이 있고,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교통섬을 두고 신호등이 없고, 원형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회전교차로로 바뀌었습니다.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로터리에서 유턴했다? 유턴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데요. 조금 더 명확해지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 이야기한 것을 제가 다시 이해했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로터리에서 유턴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신호가 있다고 하면 신호에 따라 유턴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신호가 없다고 하면 상시 유턴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유턴하면 되지만, 상시 유턴 같은 경우에도 유턴하다가 사고 발생시키면 원칙적으로 가해 차량이 되고, 기본과실이 80%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로터리에서 유턴을 했다고 한다면 유턴한 차량이 기본적으로 가해 차량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차량이 법규 위반한 것이 없다고 하면, 피해 차량으로 될 것이고, 8대 2에서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이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금만 더 자세히 보내주시면 상담이 잘될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 서로 피해자라고 하면서 인정을 못할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정경일: 결국 과실비율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경우, 보통 운전자가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험사, 상대 보험사가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보험사 간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들어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해주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억울하다, 100대 0으로 판단받고자 한다면 분심위를 거치기보다는 곧바로 소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심위 같은 경우에는 절차는 간이하고, 비용도 발생하는 것도 없고, 시간도 빨리 끝나는 용이함은 있지만, 보험사에서 만들어진 기구다 보니까 과실비율을 100대 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는지 100대 0 판단이 잘 안 나와요. 적절하게 판단받고자 한다면 분심위 판단을 받으시면 되고요. 본인이 자차 보험 처리하시고 그 보험사에 분심위 판단 거치게 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소송 바로 보내 달라고 하든가 해서 결정되지 않은 과실비율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다음 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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