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슬기로운라디오] 12대 중과실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항목 추가보단 법정형 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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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03 15:00:2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슬기로운라디오] 12대 중과실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항목 추가보단 법정형 상향으로 언론보도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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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 YTN 슬기로운라디오] 12대 중과실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항목 추가보단 법정형 상향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처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만들어 졌을 땐 8대 중과실, 현재는 네 개 항목 추가 12대 중과실
- 졸음 운전, 장애인 보호구역 사고, 노인보호구역 사고 등도 중과실 해당... 중과실 조항 추가보다는 일반조항 변경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과속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1240만 건, 3초에 한 대꼴로 적발됐는데요. 20km 초과해 발생한 교통사고도 11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속은 12대 중과실 사고원인의 하나로 교통사고의 중심 중 하난데요. 보험 등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처벌도 그만큼 엄중합니다. 오늘은 이 과속을 포함해 지난주에 이어서 12대 중과실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건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저희가 지난주에 12대 중과실 중 6호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7호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 정경일: 7호부터 짚기 전에 일주일 지났으니까 1호부터 6호까지 한 번 언급만 하겠습니다. 1호 신호 지시위반, 2호는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까지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3호는 제한속도 초과된 경우. 4호는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그리고 5호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호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것까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고, 나머지 오늘 이야기할 것을 미흡하게 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7호 같은 경우에 무면허 운전인데요.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요즘에 보면 오토면허라고 해서 수동면허와 오토면허를 같은 1종이면 1종, 2종이면 2종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면허 가지고 같은 종의 수동면허를 운전했을 때 이것도 무면허냐? 이것까지 무면허는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는 있지만 조건을 위반해서 따로 형사처벌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무면허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 최형진: 벌금 정도만 부과가 되는 겁니까?
◆ 정경일: 네, 벌금이 지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또 무면허 부분이 요즘에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다고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형사처벌 받는데, 이제 12월 10일부터는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가 돼서 면허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자전거와 같이 취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안전교육도 미흡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었으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도나 안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 이런 부분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8호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술을 먹거나 운전을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둘 다 했을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결국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최형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윤창호법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윤창호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정경일: 분리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은 되지만, 윤창호법에 해당되는 위험운전 치상죄는 음주운전을 전제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중에서 조금 더 만취된 경우.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 초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 최형진: 그 기준이 얼마나 더 많이 마셨느냐, 이 차이입니까?
◆ 정경일: 네, 그러니까 정도. 많이 마신 것이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하면 윤창호법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음주를 했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고 0.03%를 초과했다고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 최형진: 만약에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러면 윤창호법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 정경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다고 무조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는 해당이 되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이것이 애매모호하지만 통상적으로 0.1% 초과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하면 윤창호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그냥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최형진: 결론적으로 술 많이 먹으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면 윤창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 교통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 최형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도 좋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다음 9호로 넘어가볼까요?
◆ 정경일: 9호 보도침범 사고, 인도침범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가 인도를 횡단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통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게 된 경우 12대 중과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차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에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라는 점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호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즉 개문발차 사고. 차가 특히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 적용대상이 많이 되는데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도모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은 채로 출발하거나 아니면 승하차 시에 승하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문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요.
◇ 최형진: 10호 승객이라고 함은 그러면 처벌대상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겠네요?
◆ 정경일: 통상적으로는 다 그렇죠. 그런데 승객은 유료 승객도 있고, 무료 승객도 있고, 동승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 정경일: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버스죠.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11호 소개해주시죠.
◆ 정경일: 11호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고, 그리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지키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11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지난주에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 번만 더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정경일: 먼저 민식이법이라고 하면 먼저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도 있지만, 또 제도보완의 차원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로교통법 개정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과속방지턱,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설치를 기존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던 것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기존의 11호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었지만 이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도 계속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니까 가중처벌하도록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했을 때는 사망이든, 부상이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던 것을 부상의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벌금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중되었고, 사망의 경우에는 벌금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제한속도도 지켜야 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 다 지켜야 하고요.
◇ 최형진: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정경일: 네, 그렇죠. 먼저 운전자의 과실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운전자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그 구역 자체가 300미터가 됩니다.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20km, 10km로 진행해도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것에 1~2분 정도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사고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10km, 20km로 진행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사망은 뺀다면 부상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처벌했었고, 이제는 벌금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른 분들이 조금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곳보다는 처벌이 많이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12호는 뭘까요?
◆ 정경일: 12호,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추가되었는데, 낙하물 사고라고 해서 화물 고정조치 위반, 그러니까 화물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묶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이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그런 조치를 안 하면 낙하물이 떨어져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결국 사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차가 낙하물 떨어뜨리는 차, 진행하는 차가 1대 1이라고 하면 충분히 피하거나 사고가 안 날 가능성도 많지만 낙하물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순찰 주기가 두 시간입니다. 시간 당 차가 많이 지나갈 때는 몇 천 대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몇 만 대 차가 지나가다가 그 낙하물에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만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만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낙하물 사고는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떨어뜨린 차량을 찾지는 못합니다. 떨어뜨린 차는 그냥 가버리거든요.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보상을 못 받는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돼서 처벌을 강화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지금까지도 계속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방지하려고 하면 결국 가해 차량을 못 찾는다고 하면 처음에 유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 도로관리청 직원이 단속을 하면 됩니다. 인력이나 비용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는데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어느 정도 인력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차량 지나가는 데서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로의 통행료를 조금씩만 100원이나 몇 십 원만 상향시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결국은 누구 하나 재수 없으면 사망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이런 구조보다는 비용을 물더라도 피해는 회복된다는 구조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실제로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까?
◆ 정경일: 낙하물 사고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또 문제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떨어뜨린 게 있으면 결국은 사고가 납니다. 100% 사고가 납니다. 한 대 지나간다고 하면 사고가 안 나겠지만, 만 대씩이나 지나가는데.
◇ 최형진: 피해가다가 옆 차를 추돌할 수도 있고요.
◆ 정경일: 얼마 전에는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올해에도 중상 입은 사건도 많았고요. 또 특히 화물차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운전자 분들은 화물차 뒤따라가면 시야도 확보 잘 안 됩니다. 또 뭐가 떨어질 줄도 잘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화물차로 뒤따라가기보다는 어차피 차로가 있으면 지정차로로 화물차는 가장 우측 차로로 가게 되어 있고, 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왼쪽 차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이야기드릴 수 있는 가장 상책입니다.
◇ 최형진: 쭉 살펴보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과실도 많아 보입니다. 졸음운전이나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것 등 개선책이 필요해보이거든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8대 중과실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네 개 항목이 추가돼서 12대 중과실이 됐는데, 이와 같은 중과실에 더 나아가서 졸음운전. 사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더 무섭거든요. 음주운전은 운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눈을 떴기 때문에. 하지만 졸음운전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뿐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사고, 장애인 보호구역 사고, 이런 부분들 다 12대 중과실에 상응할 만큼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부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12대 중과실에서 13대, 14대 중과실 만드느냐. 간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결국 일반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일반조항으로 12대 중과실을 만든다고 하면 나머지 예상되는 중과실을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제는 이 12대 중과실이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운전의 개념이 도로에서 차의 고유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도로가 돼야 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또 주차장도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더라도, 과속을 해도, 신호를 위반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일반조항에서 교통사고라는 것을 둬서 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으로 발생하는 사고라고 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또 계속 민식이 법이나 음주운전에서 가중처벌되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형량 자체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상향시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눈높이가 안 맞는다고 하신 말씀은 형량이 낮다?
◆ 정경일: 네. 형량이 낮아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던 것을 민식이법을 만든 것이고,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을 했었습니다. 이것으로 안 되니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도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만든 것은 법정형이 낮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을 더 높여서 이와 같은 예상되는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새로운 특별법을 계속 만들 필요성이 없게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네, 그렇군요.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문자로 "앞차를 우측으로 추월해서 앞지르기 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 정경일: 네,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 위반의 경우에는 4호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앞지르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린다고 하면 차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통행해서 그 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앞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앞차의 옆을 통해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좌측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사고 발생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이 앞지르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가버리는 것인지. 운전자 분들은 추월하면 다 앞지르기 아니냐고 하지만 앞지르기는 엄격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앞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앞차의 옆을 통해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3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앞지르기라고 하고, 차로 변경 후에 쭉 가버리는 경우나 아니면 우측이나 좌측이든 차로 변경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다시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지르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앞지르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저희 집 주변 초등학교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주차공간을 싹 없앴더니 지나다닐 때 운전자 시야가 확보돼서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데도 이런 법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 정경일: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과태료 부분에서 두 배, 많게는 세 배까지 상향시켰습니다. 또 이 부분 때문에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근절되었는데, 이와 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근절되어야 하는데 지금 법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불법 주정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도 불법 주정차량도 가피해자 차량의 하나로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넣지 않아요. 부딪힌 차량끼리만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고, 불법 주정차는 아예 배제하거든요.
◇ 최형진: 그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났음에도 사고에는 끼지 않는다.
◆ 정경일: 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보험사실관계소에는 불법 주정차량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험사하고 경찰에서 넣어서 가피해자에서 하나로 넣어서, 그리고 불법 주정차량 때문에 다쳐서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실치사 상 형사처벌을 받게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 가피해자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근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죠.
◆ 정경일: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073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