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슬기로운라디오] 자동차 보험이 만능? "12가지 놓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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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0-26 14:58:5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슬기로운라디오] 자동차 보험이 만능? "12가지 놓치면 형사처벌" 언론보도 | 2020.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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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YTN [슬기로운라디오] 자동차 보험이 만능? "12가지 놓치면 형사처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12대 중과실... 보험 있더라도 형사처벌되는 12개의 과실
- 1호 신호위반, 2호 중앙선 침범 사고, 3호 과속, 4호 앞지르기, 5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호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 7호 무면허 운전, 8호 음주운전, 9호 인도 침범 사고, 10호 개문발차 사고, 11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위반 사고, 12호 낙하물 사고
- 당연해 보이지만 경각심 가질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때 교통사고에 비유하곤 합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100% 예방하긴 어렵다는 거겠죠. 하지만 교통 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방어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알아두고 꼭 지켜야 할 교통 관련 법규들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8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 정경일: 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에는 운전자의 중과실 유형, 지금은 12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82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그때는 8대 중과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8대 중과실이 운전자 중과실 전부를 망라하지 못하니까 네 가지가 추가되어서 현재는 12대 중과실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 최형진: 이런 항목들이 그러면 이전에 담지 못해서 늘어났고, 이런 항목들은 일단 왜 만들어진 겁니까?
◆ 정경일: 이게 복잡한데요. 처음에 보통 교통사고 자체는 형법에 따른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돼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80년도에 자동차가 많이 없고, 자동차 보급도 필요하고, 또 모든 운전자가 교통사고 났다고 다 전과자 만들 수 없으니까 운전자에게 특례를 준 것. 운전자에게 특례를 줬지만 사실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특례를 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나도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면 신호위반을 해도 처벌 안 받고, 과속해도 처벌 안 받고, 사람이 심각하게 다쳐도 처벌 안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8대 중과실. 이것만큼은 지켜라. 이거 위반하면 처벌하겠다. 그런데 그 처벌이 사실은 원래 형법에 따라 처벌하던 것을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서 특례를 줬다가 다시 그 특례를 배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이득을 줬다가 뺏은 것이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8대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12대 항목까지 늘어났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한 마디로 12개의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 이런 것을 기재해놓은 게 12대 중과실 항목이죠. 이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은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 정경일: 네,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위반해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이게 또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대인 같은 경우에는 1억, 대물은 5000만 원까지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빼고 난다고 하면 형사합의 부분도 있습니다. 형사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대해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방어비용도 지원해주고요. 형사합의 지원금도 3000만 원, 5000만 원, 1억까지 지원해줘서 형사 합의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합의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참작될 뿐이죠.
◇ 최형진: 사실 12가지나 되면 기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 정경일: 맞습니다.
◇ 최형진: 12대 중과실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게 법규 잘 지키면 되잖아요?
◆ 정경일: 맞습니다. 조심운전하면 돼요. 살살 운전하고, 쉽게 어떤 것을 머리에 담아둘 필요 없이 도로에는 표지판이 있고, 또 도로 바닥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 지나가면 되고, 네비게이션 알려주면 그 안내 따라 가면 되지만, 이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운전자 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형사처벌하겠다고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들으시고 이것만큼은 진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오늘 경각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일: 이거 하면 전과자됩니다. 먼저 첫째 본다고 하면 처음에는 8대 항목이 있었는데, 처음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그다음에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내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그리고 승객 추락 사고. 개문발차 사고라고 합니다. 예전에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해야 하는데 문을 안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승객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개문발차 사고에 대해서 추가했고요. 인도침범 사고하고 횡단보도 사고는 같은 유형으로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식으로 두고 있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지금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2009년도에 이미 만들어져서 12대 중과실에 되었지만 지금 또 '민식이법'으로 말이 많습니다. 구성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하물 사고. 10호가 승객 추락 사고라고 하면 12호는 승객이 아닌 낙하물. 화물. 그러니까 차의 운전자들은 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낙하물 사고가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것도 처벌한다고 해서 낙하물 사고까지 포함해서 12대 중과실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꼭 지키시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좋습니다.
◆ 정경일: 먼저 1호. 가장 사고 유형에서 많은 것입니다. 1호에서 12호까지 있지만 이게 순서대로 가중치를 정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표 유형에 대해서 정한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중과실도 많습니다. 빼고 일단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신호위반 사고. 신호위반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호는 신호등의 신호도 있지만, 경찰에 의한 신호, 그리고 수신호, 이와 같은 부분이 주어집니다. 다 지켜야 하고요. 또 지시 위반이라고 해서 통행을 금지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어기고 하면 지시 위반. 신호, 지시 위반을 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일방통행인데 역행해서 갔다든가.
◆ 정경일: 네, 그것이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방통행 같으면 한 방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쪽으로 갔다고 하면 그것은 통행을 금지했는데 했기 때문에 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신호·지시 위반 1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2호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하지만 보시다 보면 황색 실선도 있고, 황색 점선도 있고, 또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진 것도 있고, 좌측에는 황색 점선, 또 우측에는 황색 실선으로 복선을 그어진 것도 있고. 또 중앙에 황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그어진 경우도 있어요. 다 중앙선입니다. 유형 여부를 불문하고 이거 위반하면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각별히 유의하시면 되고, 다만 황색 점선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일시 침범할 수 있지만 곧바로 복귀해야 하고, 나머지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 최형진: 중앙선 침범에서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유턴하는 위치에 가서 유턴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했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벌금 나옵니다.
◆ 정경일: 중앙선 침범 유형에는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앙선 침범 사고를 2호로 알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도 금지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3호는 과속. 과속운전은 제한 속도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데, 무조건이 아니라 20km/h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네비나 스마트폰 앱으로 대부분 다 알려주니까 속도 줄이라고 하면 줄이면 돼요. 그리고 또 표지판에도 나타나 있으니까, 노면에 다 나타나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도로의 경우 편도 일차로는 최고 제한 속도라 60이고요. 편도 이차로는 제한 속도가 80입니다. 이거 감안하셔서 운전하시고요. 또 내년, 2021년 4월 17일부터는 도시에 있는 도로는 시속이 50km로 제한되고요. 또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30km 이하로 제한속도가 하향됩니다. 지금부터 적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또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초과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속에 대해서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받지만 과속에 대해서 범칙금 벌점까지는 부과되지만 과속 자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80km 초과하면 80~100km/h 이하의 경우에는 3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100km/h 초과를 두 번까지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세 번까지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나든 안 나든 과속한 그 자체로요. 전과자됩니다. 범칙금으로 안 끝납니다. 이게 12월 10일부터. 전과자 되는 부분은 80km를 초과해야 하니까 일반인들은 이것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서 80km를 초과한다는 말이 180, 200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 최형진: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겠군요.
◆ 정경일: 먼저 앞지르기.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 시기와 금지 장소를 두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앞지르기가 보통 추월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앞차의 뒤를 따르다가 좌측으로 그 옆을 통해서 다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위. 3단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앞지르기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앞지르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보통은 차로 변경해서 쭉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차로 변경해서 쭉 가다가 앞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것을 앞지르기로 봐야 하는지, 그냥 차로 변경해서 가다가 다시 차로 변경한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앞지르기를 사실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또 끼어들기. 그러니까 도로교통법류나 경찰관의 서행 지시에 따라서 서행이나 정지라고 있는데 그 차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얌체 운전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경우도 끼어들다가 사고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지르기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나 터널, 다리 위해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5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도로에 철길이 있으면 예전에 차단막이 내려오고 신호등이 울릴 동안 차가 기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신호에 따라 가면 돼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일단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고요. 이거 안 하다가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6호,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신호라고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거나 보행자의 신호가 파란 불일 때 이와 같이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 사고에도 해당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차도 지나고 사람도 지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사람이 지나면 차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같이 지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사고 안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과 벌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 최형진: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 정경일: 제가 많이 봤는데요. 제가 지나려고 해도 차가 멈추지를 않아요. 횡단보도에서 눈치 봐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사람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야 하는 것을 아셔야겠고, 보행자 분도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6호까지 한 거죠?
◆ 정경일: 네, 7호 면허 없이 운전하는 거, 8호 음주운전, 그리고 9호는 인도 침범 사고. 보도 침범사고라고 합니다. 10호는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개문발차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되는 경우. 11호는 민식이법과 관련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위반 사고. 12호는 낙하물 사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기억하셔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버려서 다음번에 못 짚은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게 궁금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핵심이 뭡니까?
◆ 정경일: 먼저 주의 의무가 두 가지예요. 제한속도 준수하고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둘 다 지켜야 합니다. 둘 중 하나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중처벌하게 된 것은 그전에 이미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11호로 2009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고 있던 것을 그것으로 안 되니까 가중처벌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들이 양보해야 할 몫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는 바고. 충분하게 해소됐습니까?
◇ 최형진: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12대 중과실에서 6대는 오늘 하고, 다음번에 6대 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문자로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중에 사내 물품 운반 차량을 주차하려다가 저의 실수로 주차장 나무에 부딪혀 차량이 손상됐는데요. 제가 100% 배상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 정경일: 주차장에 있는 나무를 차량 운전하다가 실수로 나무에 부딪혔다. 교통사고도 관련되지만 또 노동법도 약간 관련된 것 같은데. 일단 사고영상을 봐야겠지만 뻔히 나무가 보이는데 거기에 운전하다가 나무를 들이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단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그 나무가 높이가 상당히 낮아서 통상적인 차량이 지나가는 데 장애가 된다. 이러면 식물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개인 소유의 나무라고 하면 개인 소유에 일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고. 이와 같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일하다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일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일이 아니라 업주의 일, 사업주의 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용되신 분이 전부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업주가 전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걱정은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책을 마련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적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경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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