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킥라니 막는다’ 만 18세 이상 대여…전문가 “이용 공간 확보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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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05 23:47: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일요서울 ‘킥라니 막는다’ 만 18세 이상 대여…전문가 “이용 공간 확보도 필요” 언론보도 | 2020.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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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1일 일요서울 ‘킥라니 막는다’ 만 18세 이상 대여…전문가 “이용 공간 확보도 필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전동킥보드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방안이 법안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15개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이상부터 PM을 탈 수 있었는데,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공유 PM의 대여 연령을 높여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만 16~17세의 경우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대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올해 5월 통과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가 차도로 다니다 발생한 사고가 잦아 자전거도로로 다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었는데, ‘만 13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안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길에서 불쑥불쑥 나타나 사고를 일으키는 전동킥보드를 고라니에 빗대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주정차 및 안전 수칙 관련 규정도 정해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PM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유 PM 업계와 함께 논의해 마련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엔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지역 외에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치명적인 사고 유발 행위는 즉시 단속하고, 전동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위험 행위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PM 이용 특성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도 개선한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김혜진 기자]
협의체는 이와 별도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공유 PM에 대한 전반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PM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PM을 운행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PM의 적정 속도와 바퀴 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보험 개발을 독려할 예정이다.
협의체 내 보험분과는 공유 PM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내용·범위 등을 결정해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상품의 개발 등과 관련된 보험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15개 공유 PM업체가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유 PM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학교 내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일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이번 지침이)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도 전동킥보드는 불법 개조 시 처벌대상임에도 별도로 불법 개조에 맞는 적절한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교육과 보험 관련 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안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안전교육, 피해 회복을 위한 보험의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이용 공간 확보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