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하이킥] "광주 스쿨존 사고, 보행자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23 23:37: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뉴스하이킥] "광주 스쿨존 사고, 보행자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것'" 언론보도 | 2020.11.23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432 |
2020년 11월 18일 MBC [뉴스하이킥] "광주 스쿨존 사고, 보행자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것'"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경일 변호사
◎ 진행자 > 어린 아이 두명을 태운 유모차를 밀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트럭이 덮친 교통사고 소식,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참변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정경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시간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경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미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일어난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 저도 CCTV 영상을 봤지만 유모차 끄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이 횡단보도 위에서 건너시다가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멈칫하고 그런데 트럭이 출발하면서 너무나 참담한 사고가 났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경일 > 이번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간의 위치관계를 정확하고 여실하게 보여준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보행자와 차량의 위치다. 그거는 원래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우위여야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 정경일 > 네, 현실은 그렇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들이 일시정지 하라는 법규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또 이런 사고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6***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니, 그런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차가 먼저 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행자가 먼저 가라고 신호등 없는 것 아닌가요?’ 이 말씀 맞는 거잖아요.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당연히 보행자, 없어도 당연히 보행자가 우선이고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데도 현실은 보행자가 먼저 차를 내보내고 차가 먼저 지나가고 나중에 그게 또 당연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차가 우선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 것입니다.
◎ 진행자 > 정경일 변호사께서는 교통사고 전문이시고 무수한 교통사고를 봐오셨을 텐데, 이런 사고야말로 당연히 미리 막았어야 했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 아닙니까?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이건 충분히 안 날 수 있는 사고인데 결국은 운전자들의 운전의식, 차량이 먼저 진행하면 보행자가 으레 피하겠지 이 부분이 차가 도로교통법규와는 반대로 우선하게 되고 결국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이런 사고까지 이어지게 되고 법대로만 해도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나게 됩니다.
◎ 진행자 > 법대로만 해도 안 일어날 사고인데 그런데요. 이 사고를 낸 트럭운전사가 경찰조사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횡단보도에서 50m 정도 앞에 또 다른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에는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트럭은 워낙 높아서 육안으로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가족을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경일 > 못봤다. 안 봤느냐 못 봤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트럭 같은 경우 사이드미러도 있고 룸미러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반사경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설치돼 있군요.
◎ 정경일 > 직접 운전자 시야에서 안 보였다고 하더라도 반사경만 봤더라도 앞에 있는 보행자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안 본 것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 진행자 > 트럭이 워낙 높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고 육안으로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저런 거울들을 달아놨다, 이런 말이죠.
◎ 정경일 > 하다 못 해 블랙박스 영상도 다 있습니다.
◎ 진행자 > 영상으로도 보이고. 그러면 이 운전자는 너무나 소홀히 부주의한 상태에서 출발한 거네요.
◎ 정경일 > 그렇죠. 보행자를 생각한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막무가내로 걸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럴 때 안 보이면 걷지 않습니다. 살피고 불을 켜든가 확인하고 건너지. 차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앞이 안 보이면 그냥 진행해서 될 것이 아니라 주의를 살피고 반사경을 보든가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 달린 그걸 보던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진행하는 바람에 발생된 사고입니다.
◎ 진행자 > 결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겠지만 이런 참담한 사고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 트럭기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스쿨존 사망사고니까 민식이법 적용 되는 거죠?
◎ 정경일 > 맞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서 그것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민식이법 적용대상 중에서도 가장 중한 유형에 해당되고요. 법적용을 본다면 사망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트럭운전사의 주장들, 아무리 그것이 실수 과실일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높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조금 감경되나요?
◎ 정경일 >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달리 봐야 되는데요. 형사재판에서는 보이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것보다는 보이지 않아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양형에는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사 과실비율 판단하는데 있어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진행하던 것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민식이 사건에 대해서 민사재판 결과도 있었는데요.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고보험사에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그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기본과실 100%로 보입니다.
◎ 진행자 > 100% 과실이요.
◎ 정경일 > 예.
◎ 진행자 > 그런데요. 이번 사고가 난 바로 그 장소 그 지점에서 딱 6개월 전에 지난 5월이죠. 7살짜리 애가 길 건너다가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고요. 이 사고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신호등이 필요하고 횡단보도가 필요하고 과속방지턱이 필요하고 감시카메라 필요하다. 네 가지를 요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 두 가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그리고 방지턱만 됐단 말이죠. 이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정경일 > 원인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죠. 6개월 전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요청됐는데도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사고의 원인을 정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다만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본다면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설치 해야 되는 것은 어린이보호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장소는 가장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최우선 장소는 아니네요.
◎ 정경일 > 그렇기 때문에 법규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났고 그렇다면 도로관리청이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문제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있었는데도 안 했는, 정말 없어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이용섭 광주시장이 피해 가족에게 죄송함과 미안함 분노와 안타까움 삭힐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하겠다, 약속했거든요. 근본적 안전대책 어떻게 마련해야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까요.
◎ 정경일 > 결국 근본적 대책을 따진다면 먼저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안전시설은 신호등을 갖춰야 됩니다. 보통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같으면 어른들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 건너야 될지 타이밍도 잘 못 잡고. 어린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 진행자 > 손 들고 건너라고 하지만 멈칫할 수밖에 없고 무섭고.
◎ 정경일 > 신호등이라도 있다면 신호등 보고 건너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들입니다. 운전자들이 이와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만큼 적어도 교통이 불편에 이르더라도 어린이안전과 생명이 우선한다 불편해도 좋다 라는 마음 가짐 가지고 운전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임**님 문자주셨는데요. 광주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배려심이 없으면 유모차를 보고도 차를 세우지 않을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0***님 저는 화물차 경력 25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차가 5톤 차로 보이고 그 높이면 충분히 시야에 보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운전 중 딴 것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딴 것이라면 스마트 폰이나 이런 것이겠죠. 이 사고는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꼭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최근 가장 관심의 대상이 전동 킥보드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도로교통법 개정 때문에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가 있고요. 안전모 착용 안 해도 벌금 부과 없고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고 많이 일어날 거다 우려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경일 > 맞습니다. 결국은 이용자 수가 증가될 것이 당연할 것이고 이용자 수가 증가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사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동 킥보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차도로 달리던 것을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게끔 바꾼 부분, 그 부분은 충분히 수긍할만합니다.
하지만 면허자는 없애버리고 나이제한도 없애버린 부분, 이 부분은 오히려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교통교육도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을 위험에 방치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 진행자 > 게다가 개조를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의자 붙이고 속도제한도 풀고 다 불법 아닙니까?
◎ 정경일 > 맞습니다. 지금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되고요. 법이 개정돼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개인용 이동장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법적 지위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튜닝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받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 81조에 따라서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개정이 돼도 마찬가지로 불법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 진행자 > 결코 전동킥보드 개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정경일 > 감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8045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