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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렌터카 본인확인 절차 구멍 여전…“업체 영업정지 해야 근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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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9-22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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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7일 아시아투데이 렌터카 본인확인 절차 구멍 여전…“업체 영업정지 해야 근절될 것”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 전남 목포에서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 추돌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도 사고 운전자인 무면허 학생이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확인돼 렌트 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18세 이하의 무면허 청소년이 낸 렌터카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고 건수는 405건에 달했다.


무면허 청소년의 렌터카 사고는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했으나 해당 시스템은 면허증의 진위를 파악하는 기능만 갖추고 있을 뿐, 사실상 ‘면허증 도용 렌트’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다.


또한 렌터카 업체가 적극적으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도 사고의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무면허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했다가 적발돼도 겨우 과태료 처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와 94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운전자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차를 대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자 자격 확인 미행은 과태료 규정만 있고, 행정조치나 형사 처분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면허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기만 하면 곧바로 무인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신분증 확인 △운전자 자격 미확인 업체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을 예방책으로 제시했다. ‘면허증 도용’을 적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렌터카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무면허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업체가 철저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과태료는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업정지는 사실상 가장 치명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술집에서 주민등록증을 꼭 확인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처럼, 렌터카 업체에서도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행정처분뿐 아니라 벌금 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해외 국가들 중에는 렌터카 업체가 운전면허증과 함께 결제하는 신용카드의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나라도 있다”며 “주민등록증을 함께 확인해도 좋지만, 금융정보와 관련된 게 더 확실한 본인확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91701001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