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법알못] 올림픽대로에 '페라리'를 버리고 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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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1-14 00:56:2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한국경제 [법알못] 올림픽대로에 '페라리'를 버리고 갔다고? 언론보도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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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9일 한국경제 [법알못] 올림픽대로에 '페라리'를 버리고 갔다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퇴근길 폭설로 서울시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던 6일 저녁.
이날 서울 올림픽대로에 고급 외제 스포츠카 페라리가 버려진 채 목격됐다.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근처 멈춰선 페라리는 전조등이 꺼지고 유리창은 눈으로 뒤덮인 상태였다.
이날 갑작스러운 폭설이 이어지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바뀌었고 미끄러지는 차들이 뒤엉키면서 접촉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페라리 운전자가 차량을 가지고 귀가하는 것을 포기하고 방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측했다.
이날 강남 일대에서는 후륜 차량인 메르세데스-벤츠, BMW, 페라리 등 고급 차 여러 대가 방치된 모습이었다.
'제설 대란'을 겪은 서울시는 퇴근길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지난 6일 저녁 최고 13.7㎝ 기습 폭설에 3년 만의 한파까지 겹쳐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 끼친 점 사과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렇다면 도저히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어 도로에 방치하고 귀가한 경우 법적 책임은 없을까.
폭설이 내린 7일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에서 운전자들이 눈 쌓인 도로를 천천히 지나고 있다 있다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방치된 차량이 2차 사고가 발생시킬 경우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경일 변호사는 연합뉴스TV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하면 그 자체로 일단 교통방해죄로 사고가 안 나도 처벌받을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도 져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초동대처를 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8088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