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임실군 ‘뺑소니범 구속’ 14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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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1-18 17:50:5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매일안전신문 임실군 ‘뺑소니범 구속’ 14일 검찰 송치 언론보도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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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3일 매일안전신문 임실군 ‘뺑소니범 구속’ 14일 검찰 송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북 임실군에서 70대 할아버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뺑소니범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19시50분 즈음 임실군 청운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 B씨를 들이받았음에도 바로 도주했다. B씨는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3일 매일안전신문 취재 결과 트럭 바퀴에 묻은 혈흔과 B씨 유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를 통해서 일치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 사건 직후 B씨의 시신에도 트럭 바퀴가 밟고 지나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당시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는데 스모킹건이 나온 뒤에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어찌됐든 A씨는 진작 구속됐다고 한다. 내일(14일) 중으로 검찰 송치도 이뤄질 예정인데 사안이 중대해서 A씨의 진술 방향과는 무관하게 구속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다. 특가법 5조3 1항 1호에 따라 A씨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중대한 범죄 혐의가 하나 더 있다.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으로 역산을 해보니 범행 당시 A씨의 음주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고 한다. 물론 법원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 임실경찰서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을 적용하지 않고 도주치사만 단독 적용했다.
다만 별도의 윤창호법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인정된 음주운전 혐의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말란 법은 없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LNL)는 매일안전신문에 “(A씨처럼)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 실제 법정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된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맞는데 아니라고 하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제 선고할 때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된다”며 “만약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별도의 위반 행위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하게 작용한다. 위드마크를 통한 사건 당시의 음주운전 정황도 강하다면 그게 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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