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팔 붙잡고 "차 세워"…올림픽대로 공포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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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2-10 16:52:4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연합뉴스TV 팔 붙잡고 "차 세워"…올림픽대로 공포의 질주 언론보도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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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05일 연합뉴스TV 팔 붙잡고 "차 세워"…올림픽대로 공포의 질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논란을 낳자 과거 비슷한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은밤 올림픽대로에서 아찔한 일을 겪었던 여성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곽준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택시 안. 술에 취한 승객이 기사에게 팔을 뻗습니다.
<현장음> "뭐예요. 건드리지마 건드리지마"
시속 80km 주행 중 차를 세우라며 위협하는 남성.
<승객> "5초 안에 차 안 세우면 너 죽는다."
<택시기사> "어 어 왜이래요. (스톱.) 세울게요. 가만있어봐요. 왜이래요. 이거 좀 놔줘요. 놔봐요. 왜이래요. 좀 놔봐요."
올림픽대로를 주행 중 택시 승객이 계속 위협을 가하자 운전기사는 이곳 도로로 빠져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2 숫자를 누르는 순간에도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승객> "움직이면 죽는다. 분명 알아듣게 얘기했다. 너 (휴대폰) 누르는 순간 죽는다. (왜 그러느냐고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도와주세요.)"
2년 가까이 된 일이지만 피해자는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분을 보고 의아했다며 사연을 알려왔습니다.
이 피해자의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가해남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이 운전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택시기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 당시 변속기가 정차가 아닌 주행 모드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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