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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가수 김흥국 '뺑소니 혐의' 입건..."사고난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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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5-11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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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6일 YTN 가수 김흥국 '뺑소니 혐의' 입건..."사고난 줄 몰랐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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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씨가 최근 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자리를 떠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당했는데, 김 씨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간 것이고 사고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가는 차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사이 사거리.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오토바이를 몰고 이곳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30대 남성 김 모 씨는 좌회전해 달려오던 검은색 SUV와 부딪혔습니다.


[김 모 씨 / 오토바이 운전자 : (상대 차량은) 교차로에 빨간 불에 진입해 들어와서 상대방이랑 저랑 쌍방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대 직진,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뒤 인도 쪽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통증이 심한 다리부터 살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위를 둘러 보니 SUV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 모 씨 / 오토바이 운전자 : 오토바이를 널브러뜨려놓고서 쭈그려 앉아서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죠. 뺑소니인 걸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주변에 CCTV가 달린 상점을 찾아 사라진 차량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확인 결과 SUV 운전자는 다름 아닌 가수 김흥국 씨였습니다.


김 씨는 이곳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달려오던 김 씨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정강이가 찢어져 열 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당한 김 씨는 김흥국 씨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흥국 씨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 :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신호 위반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김흥국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은 채 잠시 멈췄다가 그냥 가기에 조금 스쳤을 뿐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빨간 불에 좌회전하며 신호를 어기긴 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노란 불에 직진한 만큼 서로 과실이 있는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모 씨 / 김흥국 씨 대리인 :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였고. 오토바이도 멀쩡하게 섰다가 멀쩡하게 출발을 했는데, 살짝 넘어지기라도 했다면 내려서 라도 수습을 하셨겠죠.]


교통사고가 났을 땐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모가 크든 작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 해도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 구호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운전자가 괜찮겠지 생각하고 임의로 판단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 당시 김흥국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거로 파악했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leejy@ytn.co.kr]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8466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