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는데”…김흥국 뺑소니 혐의 송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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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6-08 13:24: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시아투데이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는데”…김흥국 뺑소니 혐의 송치, 왜? 언론보도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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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3일 아시아투데이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는데”…김흥국 뺑소니 혐의 송치, 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낸 후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씨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은 멈춘 상태의 김씨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지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서 그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김씨가 뺑소니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후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씨 차량이 막 멈춘 상태에서 오히려 오토바이가 치고 지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넘어지지도 않았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한 것 아니냐는 반전 여론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김씨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을까. 먼저 김씨의 과실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두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김씨 차량이 사고 직전 멈췄지만 오토바이의 진로를 거의 막을 정도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김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결국 과실이 있고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는 성립된다. 다만 김씨가 사고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양측 주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씨는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간 후 아무 말 없이 시야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길 건너편에 오토바이를 댔다. 다친 다리가 너무 아파 엎어져서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김씨 주장대로 오토바이가 현장에서 벗어나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가정했을 때 김씨에게 뺑소니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가려는 등 최소한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사고가 경미해 상대방이 안 다친 것 같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의 공갈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 적용하면 3500만원 정도 드니 그 돈을 나한테 직접 달라”고 35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현승진 법무법인 세웅 변호사는 “받아야 할 돈이 있더라도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는 등 객관적으로 볼 때 정도가 심할 경우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액수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돈 요구가) 사회 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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