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윤창호법에도 작년 저녁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 2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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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7-28 16:18: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동아일보 윤창호법에도 작년 저녁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 24% 늘었다 언론보도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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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3일 동아일보 윤창호법에도 작년 저녁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 24% 늘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속도에서 생명으로]〈6〉다시 고개 드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에는 경각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 개선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촉구 활동을 했던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24)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본다.
○ 음주 사고, 법 시행 1년 만에 다시 증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8년 1만9381건에서 2019년 1만5708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만7247건으로 2019년 대비 9.8% 늘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음식점·카페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 영업 제한이 시작됐던 지난해 10월 이후 저녁 시간대(오후 6∼10시)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저녁 시간대에 발생한 음주운전 건수는 4309건으로 2019년 대비 23.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야간 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2시)는 음주운전 건수가 11.6% 늘어나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았다.
올해 상반기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음주운전 건수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전년 대비 음주운전 건수 자체는 감소했지만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음주사고 비율은 13.3%포인트 증가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처벌법이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전체적인 모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 등 기준 정립해야
음주운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선 지속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법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 발생 비율이 40%를 웃도는 만큼 초범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재범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높고 세 번 이상 재범한 사람도 19.7%에 달한다”며 “실제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부처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 안에 알코올 측정기 등을 설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박상혁 의원이 올해 초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법률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법’의 핵심 적용 기준인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 여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대전지법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사고를 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였다. 1심은 “피고인과 관련해 ‘언행 부정확, 보행 비틀거림, 혈색 붉음’이라고 된 경찰의 보고서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완전히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법무법인 L&L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3%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 자체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만큼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혜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 관련 법령을 모아서 특별법을 만들었다”며 “한국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들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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