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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운전미숙' 결론 난 시청역 역주행 참사…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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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8-07 1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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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일 연합뉴스TV '운전미숙' 결론 난 시청역 역주행 참사…처벌 수위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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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인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68살 차 모 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류재혁 / 남대문경찰서장> "국과수 감정 결과와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차 씨에게 물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은 금고 5년입니다.


16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한 번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하나의 죄로만 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인데, 가중 사유를 감안해도 많아야 3년 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9명이 사망하든 1명이 사망하든 법에 정해진 형량은 똑같습니다. 5년 범위내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투표소 사고 운전자에게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았지만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이유로 형이 줄었습니다.


다만 차 씨의 경우 현재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고, 유족들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씨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히는데, 수사 기관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급발진이 아니라 판단한 만큼 양형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74398?sid=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