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차 이따위로 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주차'에 이웃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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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1-23 17:17:0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시아경제 "주차 이따위로 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주차'에 이웃들 '분통' 언론보도 | 202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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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8일 아시아경제 "주차 이따위로 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주차'에 이웃들 '분통'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 4년간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7만6500건 이상
"아니 도대체 주차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차주 전화도 안 받네요!"
이중주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민원은 증가하는데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웃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관련 통계치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대를 넘어섰다. 자동차 증가 추세와 함께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사유지 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역시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주차 민원 건수가 2010년 대비 15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시민들은 물론 연예인들도 불법주차 민원으로 시달린다. 방송인 김원효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와~돌아버리겠네 운전 경력 20년 만에 이런 이중주차는 처음 봄. 이렇게 해놓고 진짜 다 어디 갔다고?"라는 글과 함께 이중주차를 고발하기도 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연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특히 이중주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 지난달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중주차된 차 때문에 중앙선 침범하며 가던 중 오토바이와 쿵!'이란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영상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던 운전자 A씨는 도로에 이중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있던 탓에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왼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우회전을 했고, 이를 발견한 A씨는 곧바로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결국 충돌하고 말았다. 이 사고의 과실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쌓인 극에 달한 주차 스트레스가 현실에서 분출되는 일도 벌어진다. '한문철TV'에는 '이런 황당한 남자는 처음 봅니다. 차들을 카트 밀 듯이 그냥 밀어버리네요'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등장했다.
이 제보영상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쯤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는 "가족을 기다리며 차에 앉아있다가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보면 이날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선 이중주차를 시도하려던 한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뒤편에 있는 차량을 밀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그 뒤에 있던 차와 충돌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밀어 결국 차량 3대가 맞부딪힌 상태로 밀려난다.
이에 한 변호사는 "마트나 공항에서 카트를 미는 것 같다. 별의별 사람을 다 봤다"라며 "차를 한 대씩 밀다가 차끼리 부딪힌 건 실수로 볼 수 있지만, 차가 부딪칠 것을 알고도 밀었기 때문에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주차 자리가 남아있음에도 번거로움에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카니발 리무진 대단하네요'라는 제목으로 이중주차를 고발하는 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하주차장이 자리가 널널하고 주차칸이 그리 좁은 편도 아니다"라며 "이중주차 매일 하시는 분들, 이중주차까진 괜찮은데 저 X랄로 매일 주차할 거면 차를 아침 일찍 빼주셨으면 한다"라고 분노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곳곳에 빈 주차공간이 있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다른 곳에 주차공간 있어도 본인 집하고 가까운 곳에 이중주차 시킴", "이중주차가 일상인 곳은 주차칸에 주차를 안 함. 자리가 비었어도 그앞에 2중주차 해놓음. 네가 알아서 밀고 주차칸에 주차하라고", "우리아파트 주차난이 심해서 왠만하면 이해하고 사는데 출근시간에는 좀 빼줬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내며 공감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만차라 부득이 이중주차했는데 그 이후에 주차된 차들이 나가면. 자리가 있는데도 이중주차한걸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 운전자나 여성운전자는 이중주차차량 밀기 힘들어요", "출근할 때마다 이중주차한 차 미는데 여자 힘으론 정말 중형차는 꿈쩍도 안합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7만6500건 이상이다.
전문가는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할 경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인터뷰에서 "(주차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 이중주차는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중주차를 할 때, 잘못하면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어 짧은 시간, 그리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 또 주차할 때 바퀴를 일렬로 세워야 한다. 주차 브레이크는 풀어놓고 기어는 중립으로 해놓는 등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015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