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횡단보도 우회전 '쌩~ 불법'…올해 교통법규 '보행자' 중심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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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1-17 14:01: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노컷뉴스 횡단보도 우회전 '쌩~ 불법'…올해 교통법규 '보행자' 중심 탈바꿈 언론보도 | 202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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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2일 노컷뉴스 횡단보도 우회전 '쌩~ 불법'…올해 교통법규 '보행자' 중심 탈바꿈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7월부터 우회전이라도 횡단보도에 사람 있으면 '일단 정지'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 보험료 올라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1500만→1억 7천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이동 시 '우회전' 보험료 인상…7월부터 더욱 강화
올해 7월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지 않아도 대기 중일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시행까진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도로현장에서 운전자들은 여전히 '횡단보도 우회전은 괜찮다'는 인식이 강한 듯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법규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추워서 모자를 눌러쓰니까 오토바이가 오는 것도 못봤다"
11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앞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해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마주친 한 시민이 몸을 잔뜩 웅크리며 외쳤다. 이 밖에도 파란불에 이어폰을 끼우고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에 깜짝 놀라는 장면들은 자주 포착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시 우회전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이동할 때 운전자가 우회전을 진행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교통법규가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다수 포착됐다.
이날 조계사앞사거리에서는 보행자 파란불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배달오토바이를 향해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에 대고 "파란불인데 어떡하라는 소리냐"며 소리쳤다.
보행자 파란불 신호에도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을 보고 급하게 멈추는 차량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이렇게 횡단보도 가운데에 멈춰 선 차량을 빙 돌아서 지나갔다.
이 가운데 오는 7월이면 교통법규가 더욱 강화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중인 상태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날 탑골공원 인근 종로2가사거리에서는 보행자가 대기중인데도 보행자 파란불 신호에 앞 차량을 따라 '꼬리물기'하며 우회전 진행하는 택시들이 눈에 띄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인 사례인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 인도쪽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되는데, 앞으로는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없고 대기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멈춰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보혐료가 인상된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에서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낙원상가 인근 횡단보도에서 만난 이옥운(84)씨는 "특히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를 잘 안지킨다"며 "운전자들이 습관화돼 있어서 멈추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는 개정이 잘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계사앞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만난 50대 김모씨는 "'꼬리물기' 차량이 가끔 보인다"며 "신호등이 지시하는대로 엄격하게 지키도록하는 이번 개정이 더 안전한만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통법규가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이 적발되면 6만~16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여되고 추가로 최대 10% 보험료도 오른다.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2회 위반 시 10% 할증된다.
음주 및 약물 복용 사고시 사고부담금도 대폭 올랐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올해부터 마약·약물 복용 운전사고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부담해야할 금액이 현행 최대 1500만 원에서 7월부터 1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오르는 것이다. 대물피해 부담금도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교통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며 "또 앞으로 음주운전뿐 아니라 마약 복용 후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부담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부담하는 등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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