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국회 윤창호법 방치 반년…형량 반토막 '만취 벤츠'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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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5-23 14:30:0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중앙일보 국회 윤창호법 방치 반년…형량 반토막 '만취 벤츠' 웃는다 언론보도 | 202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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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8일 중앙일보 국회 윤창호법 방치 반년…형량 반토막 '만취 벤츠' 웃는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법원이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권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 형의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상황이 반전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2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적용 법조가 변경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법이 무력화된 이후 음주운전 사건 법정에서 이와 같은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회가 반년째 보완 입법을 미적거리는 동안 권씨처럼 감형을 받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속출하고 있다.
형량 반 토막 난 ‘만취 벤츠’
‘만취 벤츠’ 사건의 피고인인 권씨에게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하면서 “(권씨가) 유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과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재는 재범 사이의 기간이나 범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처벌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재범인 권씨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권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대신 적용했다. 이 조항은 윤창호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권씨의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 상황이었다.
세 차례 상습 음주운전자도 감형
법이 효력을 잃자 수혜를 본 건 음주운전 상습범들이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진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과 2018년에 이어 2020년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0년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남성이 술을 마시고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진 1심 판결이 뒤집혀 지난 1월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처벌 강화 일변도가 만든 법적 공백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할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지난 2018년 국회는 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한 이후 71일 만에 관련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마쳤다.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여야가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고 지난해 12월 발의된 보완 법안은 다섯 달째 소관위원회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위헌 결정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완 입법이 안 됐다는 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단기 대책만 쏟아내는 것도 문제”라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 등 근본적인 재범 방지책이 같이 나와야 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박건 기자 park.k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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