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느닷없이 날아든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피해자들만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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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7-18 13:43:5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느닷없이 날아든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피해자들만 속앓이 언론보도 | 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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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3일 SBS 느닷없이 날아든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피해자들만 속앓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달리던 차량에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월 고속도로상의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가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차주에게 고의성이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통상 부품을 떨어뜨린 차량 또한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비봉IC 인근을 달리던 40대 A씨의 1.5t 화물차 안으로 길이 50㎝, 두께 3㎝의 판스프링이 날아들었습니다.
날아든 판스프링이 차량 앞 유리를 뚫고 운전석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자 A씨가 손과 가슴에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같은 달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전방에서 주행하던 B씨의 화물차가 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 것을 확인,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인지했음에도 고의로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경찰도 실제 판스프링이 B씨 차량 좌측 뒷바퀴에 튕겼던 만큼 그가 사고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사고 장소를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특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로,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도로로 떨어진 판스프링을 다른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면서 다른 차를 덮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호법분기점 부근 도로에서도 1차로를 달리던 트래버스 차량 조수석 앞 유리로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탑승자들이 유리 파편에 맞아 찰과상 등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차량보다 앞서 2차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 방향에서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것을 확인, 이 차량이 부품을 떨어뜨렸거나 바닥에 있던 것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이같은 판스프링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유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판스프링을 떨어뜨리거나 밟고 지나간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여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속앓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씨 사례처럼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간 차량 등이 특정된다면 해당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해 배상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특정이 어려울 경우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도로상에 부품이 떨어져 있던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하는 등 명백한 사고 책임을 갖지 않는 한 배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판스프링을 떨어뜨리거나 밟고 지나간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데다가 유관 기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피해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결국 자차 보험이나 정부 주관 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스프링 불법 설치 화물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경찰과 국토교통부가 판스프링 불법 설치를 비롯해 화물차의 위법 사항에 대해 수시 단속과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범칙금을 강화해야 한다"며 "화물업계 또한 자정적 노력을 통해 관련 피해를 조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고속도로 진입 차량에 한해서만이라도 관련 당국이 판스프링 불법 설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정비해 위법 차량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561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