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늘어나는 자전거·킥보드 사고 '블박 없고 목격자 적고'…'과실 판단'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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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6-22 17:12: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뉴스1 늘어나는 자전거·킥보드 사고 '블박 없고 목격자 적고'…'과실 판단' 난감 언론보도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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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17일 뉴스1 늘어나는 자전거·킥보드 사고 '블박 없고 목격자 적고'…'과실 판단' 난감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도에서 사고나면 양쪽 다 과실…음주운전 조심해야"
"주장 엇갈리고 즉시 신고도 드물어…소송 쉽지 않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본격적인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자동차 사고와는 달리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이나 블랙박스를 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자전거나 킥보드끼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 증거 적어…목격자도 드물어"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3228건으로 집계됐다. 초여름 날씨로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며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외부 활동 여건이 좋을수록 늘어난다"며 "그러나 자전거끼리의 교통사고는 CCTV가 없는 오솔길이나 어두운 골목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목격자 또한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은 자전거간 사고의 과실비율을 산정하려면 '누가 먼저 상대를 들이받았는지' '누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누가 더 큰 피해를 보았는지' 등을 입증할 사진과 목격자, 영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경찰 간부는 "자동차가 연루된 사고는 블랙박스 등 증거가 많고 전문 보험사까지 개입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판단이 쉽다"면서도 "자전거끼리의 사고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과실비율 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사고가 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자전거간 사고는 대부분 개인 합의로 마무리된다"며 "사고 즉시 신고도 드물어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충만 법무법인 광현 변호사는 "한 쪽이라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양쪽 모두 미가입이면 당사자간 다툼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자전거 사고가 났다고해서 몇백만원을 들여 소송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자전거의 파손 정도, 운전 중 과실 정도를 보고 과실 비율을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인도 주행만으로도 20~30% 과실을 안아야 한다"며 "자동차 사고와 달리 100대0 과실 비율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간 교통사고는 2017년 4369건, 2018년 3688건, 2019년 4221건, 2020년 4196건, 2021년 3992건으로 매년 4000건 안팎에 이른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술을 마신 경우도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음주운전이면 10만원이 부과된다.
한 경찰 간부는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면 책임여부를 따질 때 불리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자전거·킥보드 음주운전이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16301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