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음주운전 최대 형량 무기징역인데,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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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5-02 11:36: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연합뉴스 음주운전 최대 형량 무기징역인데, 현실은? 언론보도 | 202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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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7일 연합뉴스 음주운전 최대 형량 무기징역인데, 현실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형량에 관한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
이민재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캐스터]
가장 먼저 요즘 음주운전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서 또 운전자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윤창호법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이러한 음주운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또 보도하고 있고요.
그래도 정작 근절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자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이거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인사사고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윤창호법, 즉 위험운전치사죄 무기 또는 3년에서 30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두 죄가 경합돼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무기징역 또는 3년에서 35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법에서 엄하게 처벌하라고 규정은 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8년형이 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캐스터]
그런데 현실에서는 징역 8년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무기 또는 3년에서 30년 징역형에 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실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는 법에 정해진 것도 참고하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참고 많이 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기본 유형에 해당되면 2년에서 5년 그리고 가중사유에 해당되면 4년에서 8년 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형범위가 1차적으로 제한을 가하니까 법원에서도 이 양형 기준을 넘지 못하니까 결국 8년형 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캐스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신상을 공개하자, 그 취지는 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취급하자는 그 취지는 충분히 찬성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상 공개한다고 음주운전이 곧바로 근절되리라 보긴 힘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고.
또 개인정보 침해, 이런 부분 우려할 수 있겠는데 무조건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발의됐다면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캐스터]
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막을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지금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서 윤창호법 만들어졌고 또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실상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근절되고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 노력에 비해서도 미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술 취하신 음주운전자들이 못하도록.
술에 취했을 때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우선 따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술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걸린다, 사고 안 나더라도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단속. 지금 현실로 본다면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홍보를 하면서 단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운전하면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단속.
이 철저한 단속에 대해서도 인력과 비용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속을 철저하게 하면 벌금적인 부분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또 교통경찰 같은 경우에는 모범운전사 그리고 또 의경이 보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음주단속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모범운전자나 의경이나 공익이 보조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고맙습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5958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