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보험 가입했으니 감형?…음주운전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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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4-27 11:33:5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TV조선 보험 가입했으니 감형?…음주운전 처벌 논란 언론보도 |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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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2일 TV조선 보험 가입했으니 감형?…음주운전 처벌 논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어,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사회에 아픔을 남겼는데요,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는 목소리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겨났지만 법원 판단은 상급심에 갈 때마다 감형되는 등,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다는 말이 많은데요, 사회부 서영일 기자와 실태와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서 기자,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점검해봐야겠네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러 사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도 달라지겠지만,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1심 법원은 음주운전자의 1.8% 정도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생각보다 실형 비율이 적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2심으로 가면 실형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
[앵커]
1심에서도 1000명 중 18명만 실형을 받는데, 이것보다도 더 줄어든다고요? 얼마나 감형됩니까?
[기자]
제가 최근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봤더니, 운전자들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간추려 봤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음주 운전자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거나 형량이 4개월 정도 줄어든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유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앵커]
이유가 뭐죠?
[기자]
판결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썼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공통적인 이유였습니다. 일부 판결에선 "1심 선고로 인해 일정 정도 수형생활을 했다"는 점도 감형 이유였습니다.
[앵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했다라.. 자동차 소유자들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럼 다 감형 사유가 된다는 얘기네요? 저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기자]
그래서 일선 판사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주된 감경 사유인 만큼, 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한 사건에 대한 판사 3명이 의견을 나눠 결론을 내리는데, 음주운전 사건을 두고 판사들마다 개개인의 의견이 다른데다 관례상 과거 판례를 뛰어넘어 양형을 세게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피해자 피해 회복 부분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테고 또 과거 판례도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보이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제시했습니다. 처벌 강화와 예방입니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최근 대검찰청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내려지는 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음주 상태에선 아예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잠금장치, 이른바 'IID'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재범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전 차종을 못 한다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창 부착하도록 명령을…"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IID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범죄를 막아야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인 만큼 관련 입법이나, 양형 기준을 올리는 등의 실질적 움직임이 절실해보입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059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