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계속되는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업체 면허증 확인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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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5-27 13:12: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뉴스1 계속되는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업체 면허증 확인 강화 필요" 언론보도 | 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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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22일 뉴스1 계속되는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업체 면허증 확인 강화 필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서 여고생 1명 사망…운전자 안전의식도 높여야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1. 16일 새벽 1시14분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탄 여고생 2명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건넜다. 곧장 다른 도로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혀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운전하던 여고생은 무면허였고, 두 명 모두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2. 지난달 27일 새벽 2시30분 충북 충주시의 한 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대학생이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 대학생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킥보드 사망사고가 계속되면서 대여업체들이 대여자들의 면허증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헬멧 착용 등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년 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한 대에 두 명 이상이 타면 안 된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안전 수칙을 이전보다 강화했는데도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매년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사고와 사망자…면허 확인에 강제성 부과해야
2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전국에서는 총 3421건의 PM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였다.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18년 4명, 2019년 8명, 2020년 10명, 2021년 19명에서 작년에는 25명을 기록했다.
최충만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PM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2년 전 이뤄졌지만 이는 운전자들의 의무만 강화한 법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회사에게 면허증 확인과 안전장비 착용 의무 강제 조항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빠졌었다"며 "이처럼 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강제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면 정부에서도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며 "어중간한 규제를 하면 전동 킥보드 업체 입장에서도 안전 강화를 하려는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PM산업을 육성시키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도 개선돼야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과 달리 전동킥보드는 온 몸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된 채로 최고 시속 25㎞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사고시 충격이 다른 이동수단을 탔을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2명 이상 탑승을 해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 그 자체로는 위험한 이동수단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쉽게 빌릴 수 있고, 운전도 손잡이만 돌리면 바로 속도가 붙는 등 운전도 용이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도 쉽게 생각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이 사고 시 큰 부상을 당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안전의식을 갖고, 스스로 헬멧 착용 등을 하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대여 업체에서도 경찰과의 협조를 강화해 지금보다 더 면허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동규 기자 (dkim@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204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