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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식이법 도입 2년 지났지만…처벌 강화만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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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12-13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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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8일 연합뉴스 민식이법 도입 2년 지났지만…처벌 강화만으론 부족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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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초등생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언북초 후문입니다.


좁은 도로로 차들이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학교 앞 경사진 도로로 이렇게 차들이 지나고 있지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3월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어린이가, 지난 10월 경남 창녕에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실제로 민식이법 같은 안전 강화법이 도입됐지만, 도입 전후 사고 건수는 엇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차도 다닐 수 있고 보행자도 다닐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차가 우선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들었다면 이런 사고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사고가 난 초등학교뿐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 근처에서도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남구도 뒤늦게 관내 초등학교 12곳을 대상으로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미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57374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