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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전기차 화재' 자차보험 신청 600대…보험사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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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8-16 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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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1일 MBN '전기차 화재' 자차보험 신청 600대…보험사 "구상권 청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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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로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신청한 차량이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사가 일단 차주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한 뒤,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초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로 140여 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접수된 자차보험이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피해 차주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500~600대 정도까지 늘어난 건 전손이라든가 부분 파손 말고도 그을림이나 아니면 냄새 같은 거 조금 작은 피해까지도 추가적으로 접수가 되면서…."


관할 소방서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차량은 880대로, 보험 처리 신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 주인이 대물배상 5억 원 한도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한도 초과분에 대해 피해 차주들이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중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와 배상책임자 간 장기간 법정다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일 / 변호사

- "지금과 같이 전소돼 버렸으면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배터리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의 소송 기간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자에 구상 받기 전까지 피해 차주들은 보통 자차보험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3509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