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09년생 생일 지나면 OK”…불법 렌터카가 미성년 폭주족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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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1-19 15:02: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한겨레 “09년생 생일 지나면 OK”…불법 렌터카가 미성년 폭주족 양산 언론보도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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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4일 한겨레 “09년생 생일 지나면 OK”…불법 렌터카가 미성년 폭주족 양산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운전해 본 적만 있으면 괜찮아요. 제일 어린 고객이 16살이었어요 ㅎㅎ.”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불법 렌터카 업자에게 텔레그램으로 “2008년생도 차를 빌리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1분 만에 답장이 왔다.
‘전 연령 환영, 무면허 가능’이라고 광고한 업자는 운전경력을 묻기도 전에 대뜸 “차량이 언제부터 필요하냐. 하루 10만원, 배달비는 5000원”이라고 했다. 업자는 “운전 경력 증명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며 “우리 직원이 렌터카를 배달해 줄 거다”라고 했다.
지난달 서울 금천구에서 어머니 휴대전화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10대 3명이 붙잡히는 등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차를 빌려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에는 청소년들의 일탈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불법 렌터카 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14일 한겨레가 불법 렌터카 업자 3명을 접촉해보니,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차를 빌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엑스와 같은 에스엔에스(SNS)에서는 3∼4시간에 한 번꼴로 ‘09년생 생일 지나면 오케이(OK)’, ‘쏘카·그린카 무면허자도 항시 대기 중’과 같은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이들은 하루 10만~15만원만 내면 직접 차를 가져다주거나 카셰어링(차량 공유) 계정을 대여해 원격으로 차를 빌려 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업자들은 특히 돈을 주고 모집한 성인들의 명의로 카셰어링 계정을 만들어 원격으로 차를 빌려주는 수법을 많이 썼다. 휴대전화로 처음 1회 운전면허를 등록하기만 하면 별도 인증 없이 간편하게 차를 원격으로 빌려 탈 수 있는 카셰어링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린카 앱을 이용해 차를 빌려준다는 불법 렌터카 업자 ㄱ씨는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빌려드린다. 사고만 내지 말아달라”며 “만약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무조건 개인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쓰이는 계정들은 주로 돈이 급한 성인들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업자 ㄴ씨는 “차를 대여해줄 때마다 3만원씩 가져갈 수 있고 월에 최소 150만원은 벌 수 있다. 전에 명의를 빌려줬던 분은 200만원 넘게 벌었다”며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면, 화장실 간 사이에 사촌 동생이 심심해서 운전대에 앉아본 것 같다고 말하면 된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운전 적발 및 사고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2019년 7863건에서 지난해 2만3617건으로 5년 새 200%가량 급증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집계한 20살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건수도 2018년 833건에서 2022년 1523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불법 렌터카 업자들을 처벌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물리기 때문이다. 카셰어링 차량을 다시 남에게 빌려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 교통사고 사건을 맡은 경험이 많은 윤태중 변호사는 “불법 렌터카 대여 업자들에 대한 처벌 사례를 보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렌터카를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와 플랫폼 기업들이 제도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정경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수거책도 엄히 처벌하는 만큼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불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빌려주는 업자들에게도 무관용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미래자동차학부)는 “계정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셰어링 플랫폼은 생체 인증 기술을 도입하고, 정부도 해당 서비스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275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