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목캔디, 슈크림빵도 걸렸다?" 음주단속, '딱 한잔'은 몇 시간 후 운전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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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12-17 15:48: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목캔디, 슈크림빵도 걸렸다?" 음주단속, '딱 한잔'은 몇 시간 후 운전해야할까 언론보도 | 202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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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 YTN "목캔디, 슈크림빵도 걸렸다?" 음주단속, '딱 한잔'은 몇 시간 후 운전해야할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경일 변호사 (교통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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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에는요. 저희가 인터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연말연시가 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촘촘하게 단속을 벌인다는 건데요.일부 운전자는 그런데 술이 아니고 가글을 하거나, 목캔디를 먹은 게 비접촉 음주감지기의 신호가 잡혀서 음주운전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보,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뭐 송년회다, 망년회다 해서. 아무래도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평소보다 좀 늘어나죠?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2022년 작년이죠 2월부터 11월 월평균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하고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보다 약 66.7%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에서는 내년 2024년 2월 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경찰청도 송년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박귀빈 : 예, 그리고 경찰이 매년 이맘때가 되면 늘 집중 단속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올해도 지난달 27일부터 시작을 한 거고. 서울경찰청이 내년 2월 4일까지 10주간입니다.집중 단속하는 건데, 그런데 변호사님 집중 단속이라고 하면 평소에도 일반적으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어떻게 달라요?
◆ 정경일 : 시간 장소 알려주고 하는 일제 단속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건 사실 보여주기식 단속이고, 오히려 음주운전자들에게 신뢰를 줄 뿐입니다. 단속 취지가 퇴색되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집중단속. 그러니까 음주운전 위험 지역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 장소 수시로 변경해가지고 단속을 한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특히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 또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일제 단속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시간 장소 불문하고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음주운전하면 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성과는 훨씬 좋다고 평가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저는 원래 음주운전 단속은 불시에 갑자기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군요. 시간 장소 고지하고 하는 경우도 있군요?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보통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는데. 그렇게 해도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참 음주운전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씨에 갑자기 시간. 장소 불시에 단속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단속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 정경일 : 그게 단속 취지에도 맞죠. 사실 전 국민을 다 음주운전 단속할 수 없습니다.모든 운전자를 그런 부분 때문에 수시 단속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언제라도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게 단속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리고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기준도 또 처벌도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음주 단속에 걸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정경일 : 네,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음주했다고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니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여기부터 형사처벌 받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또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의 징역 또는 500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0.2% 이상 만취죠. 이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는데 이 수치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건 본인이 알 수 있거든요. 술을 안 먹으시면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0.03%부터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적 형사적 책임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0.02% 나와요. 이거 음주운전 아니에요?
◆ 정경일 : 0.02% 그러면 술은 마신 건 맞지만, 그러니까 사실 형사처벌 받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술 마신 부분이 적거나, 아니면 마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훈방 조치라고 해서 경찰이 어떤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0.02%면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이게 어느 정도 운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닌 상태, 어느 정도 분해가 된 상태니까. 이건 형사적 처벌은 이 정도 선은 안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 정경일 : 사실 혈중알코올 농도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런 기준을 잡은 것이고. 이 사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반면에 이 기준을 넘어서도 정상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했으면 처벌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무에 의미를 두셔야 될 것입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0.2% 아까 만취라고 하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퍼센테이지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음주운전 기준 0.03%라고 하면. 이거 소주잔 한 몇 잔 정도 마시면 이 정도 나옵니까?
◆ 정경일 : 사실 0.03%라는 것이 소주 한 잔만 먹어도 나온다, 두 잔 먹어도 안 나온다, 이런 말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인터넷에도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사람마다 이 혈중알코올 농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제가 상담하신 분은 소주 한 잔 먹고 음주 단속돼서 그게 억울하다고 다음 날 경찰서 찾아가서 경찰관님 보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재현했습니다. 한 잔 먹고 다시 음주 수치가 나오는 걸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사정을 안 봐주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 차원에서 상담을 주셨는데, 제가 도움드린 거 없어요. 위로만 드렸는데. 사람마다 사정 다릅니다. 한 잔 먹고도 음주운전 수치에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한 잔도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거 약간 간 때문입니까? 우리 예전에 광고 보면 간에서 빨리 해독하는 사람은 그만큼 이제 안 되는 거고, 해독 잘 못하는 사람은 한 잔 마셔도 0.03 이상 나올 수 있고,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 정경일 : 사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객관적인 수치인데. 이게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사람의 성별, 나이, 몸무게, 마신 시간, 또 어떤 술을 마셨느냐 이런 변수도 상당히 많고. 그 날 또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 한 잔 정도는 0.03 이하니까 뭐 마셔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 정경일 : 한 잔도 안 됩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한 잔도 안 됩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술 같은 약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다르니까요.
◆ 정경일 : 보통 이 술을 마시면 절취하는 사람이 있고, 덜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처벌은 오로지 혈중 알코올 농도. 그 숫자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 사정 안 봐줍니다. 한 시간도 안 됩니다.
◇ 박귀빈 : 음주 단속을 하다 보면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는데도 불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대요. 이거 음주 측정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 정경일 : 음주운전을 했든 안 했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음주운전죄보다 더 무거운 음주측정 거부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이 거부하다가 경찰관과 또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고요. 또 음주 수치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음주운전죄까지 추가됩니다. 또 요즘 보면 단속 현장 발견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가 사고 나면 또 도망갑니다. 특가법상 뺑소니죄로 훨씬 더 무거운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할 경우, 처벌이 음주운전 그 이상으로 강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정경일 : 그렇죠.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든, 안 했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는 응해야 됩니다.
◇ 박귀빈 : 예. 그리고 자동차 음주운전 우리가 보통 자동차만 생각을 하는데, 1륜 차량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술 마시고 운전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운전자 음주 단속합니까?
◆ 정경일 : 사실 이번 경찰청 보도자료에도 자동차 이외의 이동 수단에 대한 음주단속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광주하고 충북경찰청에서는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단속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요즘 전동 킥보드, 특히 이용자 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자도 많아지고, 사고도 많이 발생되는데. 이 전동 킥보드 음주단속도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 박귀빈 :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교통전문 변호사님을 모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청취자분들이 보내시는 그 사연 질문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드려볼게요. 청취자 님이 점심에 기분 좋게 맥주 딱 한 잔 먹었는데, 퇴근할 때 운전하는 것도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 정경일 : 네, 딱 한 잔 마셨는데, 퇴근할 때 운전하는 건 괜찮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또 본인이 특이 체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혈중 알코올농도에 나온 수치가 결국은 어떤 사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술을 마셨다 그러면 그 날은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소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병을 마셨다 그러면, 그 날은 무조건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한 병 이상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청취자 분도 지금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보통 전날 밤에 마시고 잠을 자고 아침에 나가면 본인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술이 덜 깬 경우 있을 수 있죠.
◆ 정경일 : 네, 많죠.
◇ 박귀빈 : 그러면 음주운전 걸릴 수 있죠?
◆ 정경일 : 걸리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날 술을 적당히 마셨으면 다음 날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주 한 병 이상 마셨다 그러면, 잠 깨면 분명 전날보다 본인의 몸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다 생각하니까 술 다 깼다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걸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침에 특히 아침에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빨도 안 닦고 나와서 술 냄새가 나서 경찰관한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억울하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본인은 전날 먹고 오늘 자고 아침인데 걸리니까 억울할 수 있지만, 무조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넘으면 걸린다. 음주 후에 몇 시간 뒤 운전 가능한지 이것 역시 본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다. 그렇군요. 청취자 님 요즘 음주단속은 후 부는 게 아니라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변호사님.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예전에는 부는 방식으로 음지 감지기로 먼저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음주 측정이 이뤄졌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비접촉으로 이제 음주감지기를 차 안에 들이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음주를 어느 정도 냄새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요거 궁금합니다. 음주단속에 걸린 분들 중에서 진짜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어떤 거냐면 가글을 했거나, 목캔디 먹은 것밖에 없는데. 자기는 비접촉 음주감지기에 신호가 잡히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거는 술 아닌데도 감지기에 걸리네요?
◆ 정경일 : 음주 측정하는 단계가 음주 감지기, 그 다음에 음주 측정기,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주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 장악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까지도 잡아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스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캔디라든가 가을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간혹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음주감지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감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물로 가글을 하고, 또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음주 측정기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이제 비접촉 감지기는 정확하지 않아서 알코올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아서 걸릴 수 있지만. 음주 측정기에서는 술 안 마시면 안 걸린다, 이 말씀이시죠?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크림 빵 먹고 걸렸다, 술빵 먹고, 슈크림 빵, 배맛 음료수, 아이스크림 먹고 걸렸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정경일 : 네, 이 부분도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정확하게 측정되는 게 아니라 냄새로 측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슈크림, 술빵 이런 부분에 감지가 되기도 하지만.
◇ 박귀빈 : 크림 냄새가 강하면 감지가 되나 봐요?
◆ 정경일 : 그 부분이 또 이제 또 인터넷에 속설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완전 와전돼서 처벌까지 받는다라고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음주 측정기에 측정이 되었다. 사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마찬가지로 측정됩니다. 그거는 음주 측정기가 고장난 걸로 봐야죠.
◇ 박귀빈 :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술을 안 마셨는데, 비접촉 감지기에서 떴다. 그런데 나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술을 안 마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음주 측정기에 그냥 대시면 되는 거죠.
◆ 정경일 : 네, 본인이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보통 자신이 정말 안 마셨으면 감지기가 감지되더라도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측정될까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직관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요거 짧게요. 논알코올 맥주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음주단속 걸릴 수 있나요?
◆ 정경일 : 논알코올 맥주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주세법상 주류 정의가 알코올 1% 이상 음료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알코올 맥주는 1% 미만 알코올이 약간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알코올 0%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많이 마시면 맥주의 수치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1~2캔 정도는 괜찮지만, 논알코올 맥주를 20병, 30캔 마신다든가 그렇게 과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논 알코올도 많이 마시면 그 알코올이 쌓여서 네 진짜 알코올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알겠습니다. 저 10초 정도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한 말씀해 주세요.
◆ 정경일 : 사실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서 윤창호법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운전자분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것입니다. 실제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철저한 단속도 이루어지고, 음주운전자들이 술 취했을 때도 무조건 형사처벌 받고 인생 파탄 난다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처벌. 철저한 단속.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정경일 : 네. 고맙습니다.
이은지(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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