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급발진 입증 책임, 운전자→제조사 '도현이법'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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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5-01 15:21:5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급발진 입증 책임, 운전자→제조사 '도현이법' 계류 중 언론보도 | 2024.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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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 SBS 급발진 입증 책임, 운전자→제조사 '도현이법' 계류 중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정경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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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입증 책임…바뀔까
"급발진 의심 사고, 소비자가 결함 입증해야"
"재연 시험 결과, EDR 분석 결과와 달라…EDR 신뢰도 의심"
"EDR로만 '운전 미숙' 판단하는 관행 사라질 가능성"
"제조사에 결함 입증 책임 지우는 '도현이법' 통과돼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5045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