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음주·무면허 숨기려다…운전자 바꿔치기 '가중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5-23 10:16:0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연합뉴스 음주·무면허 숨기려다…운전자 바꿔치기 '가중처벌' 언론보도 | 2024.05.23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759 |
2024년 5월 18일 연합뉴스 음주·무면허 숨기려다…운전자 바꿔치기 '가중처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도 음주 등을 감추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도 지난달부터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만큼 가중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사고 발생 2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로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말 충북 진천에서는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중 상가로 돌진해 사고를 낸 뒤,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흔히 운전자 바꿔치기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나 가족, 지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을 통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쉽게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법 제151조를 보면,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교사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돼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정경일 / 변호사> "초범이다 그러면 징역형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겠죠. 물론 행위자 자체가 이미 범죄 전력이 많고, 또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러면 최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죠."
한편, 경찰은 지난달부터 100일 동안 교통범죄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 중인데,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604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