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음주운전 자백 했는데...법원선 '무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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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5-25 13:44:1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TV조선 음주운전 자백 했는데...법원선 '무죄' 가능? 언론보도 | 202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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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 TV조선 음주운전 자백 했는데...법원선 '무죄'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단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김호중씨 본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했는데, 왜 무죄 판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해서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김호중씨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아서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경찰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를 입증할 거라 얘기한건데, 위드마크 공식이 정확히 어떤겁니까?
[기자]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음주 시간, 체중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일정량만 혈액에 흡수되고 간의 분해작용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하게 되죠. 이걸 공식으로 만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람마다 체질이나 음주 속도, 심지어 그 날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도 취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5년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와 방송인 이창명씨의 음주운전 논란입니다. 두 사건 모두 수사당국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수치를 계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음주 상태였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피의자가 19일 만에 자수해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음주운전 무죄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앵커]
그럼 김호중씨도 음주운전 자백은 했지만 법원에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단 거네요?
[기자]
네, 수사당국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기 0.03% 이상이었단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헌법 12조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으면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단 겁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얘기를 한 것이 자백한 것이지 술을 특정 시점에 0.03% 이상으로 마셨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위드마크 공식만 있을 때는 사실 무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앵커]
김호중씨에게 적용되는 다른 혐의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고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행위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매니저를 경찰에 대신 출석시킨 의혹들은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경일 / 변호사
"일반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 도피, 증거인멸, 또 공인으로서의 위치 이런 부분 감안된다면 벌금형 선고될 사안은 아니고 집행유예형 선고될 것이냐 실형 선고될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됐는데, 사태를 왜 이경까지 끌고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5934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