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호중, 음주처벌 피해가나…경찰 제시한 '위드마크' 증거능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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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6-01 10:47:2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뉴시스 김호중, 음주처벌 피해가나…경찰 제시한 '위드마크' 증거능력 보니 언론보도 | 202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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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7일 뉴시스 김호중, 음주처벌 피해가나…경찰 제시한 '위드마크' 증거능력 보니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국수본, 음주 혐의 적용 방법 묻자…"위드마크 방법 뿐"
위드마크 공식,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 커
"진술 불일치 상황에서는 김호중에 유리…대안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남희 기자 =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구속)씨가 정작 음주운전 처벌은 피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할 '위드마크'의 증거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초기 김씨가 행적을 감추며 음주측정에 실패한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것)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소명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씨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 "위드마크를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못 박았다.
위드마크 공식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이번달까지 전국에서 법원이 위드마크의 증거능력을 언급한 판결을 보면 13건 가운데 8건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법인 엘앤엘의 정경일 변호사는 "호흡 측정으로는 그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다툴 부분이 없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양측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 피고인 측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따른다"고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한 음주량 등을 토대로 계산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김씨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양측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소주 10잔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김씨가 혼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정 변호사는 "이렇게 진술 자체가 불일치하는 상황이면 '소주 10잔'으로 김씨 측에 유리하게 정리될 수 있다"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2018년 방송인 이창명씨의 음주운전 무죄 판결도 대표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이씨는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때문에 김씨가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백만으론 김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 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꼼수'를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정 변호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음주측정거부죄, 그걸 넘어서는 측정 거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고후미조치죄 등이 있다"면서도 "지금 뚜렷한 대안책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앞서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 중 하나인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사고 직후 장시간 행적을 감춘 김씨의 경우 운전 시점의 농도 수치를 알기 어렵다.
조성하 기자(create@newsis.com)
김남희 기자(nam@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6961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