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김호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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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6-25 11:05:1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김호중 방지법' 발의 언론보도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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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YTN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김호중 방지법' 발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형량 전망을 둘러싼 전문가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도주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라 산술적으로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며 사고 당시 제대로 합의를 마쳤으면 구속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간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박주희 / 변호사 :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가 뭐냐면 도주치상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게 사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합의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형량을 높게 전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 씨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법원이 김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릴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손수호 / 변호사 :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의 경우에도 도대체 얼마나 다친 것이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니까 이것은 위험운전치상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즉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위험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나온 수치가 0.031%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위험운전에서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음주 단속 회피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측정을 안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통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하고 난 뒤에 (도주해) 2차 음주로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결국 음주 측정 거부죄에 마찬가지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CCTV나 목격자, 블랙박스로 모든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도망가더라도 나중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주운전은 도망가면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부분에 대한 처벌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음주 사실을 놓고 이리저리 말을 바꾸다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혐의 적용에선 제외된 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적 사각지대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음주운전에 걸리면 도망이 답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일침을 놓을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큽니다.
정지웅(jyunjin77@ytn.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5062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