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호중 '벌금형' 그칠 수 있었는데…'감옥행' 여부 달린 핵심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6-09 13:11:2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머니투데이 김호중 '벌금형' 그칠 수 있었는데…'감옥행' 여부 달린 핵심은 언론보도 | 2024.06.09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818 |
2024년 6월 4일 머니투데이 김호중 '벌금형' 그칠 수 있었는데…'감옥행' 여부 달린 핵심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수 김호중(33)의 실형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동종 범죄 전과' 유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선 대체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나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교통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김씨 혐의 중 가장 중한 죄가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이라며 "두 죄가 경합하면 최고 45년까지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법정형보다는 대폭 감해질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 유기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도 정 변호사는 "과거 유사 사건 판결을 보면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을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났다"며 "결국 김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단계에서 김씨가 관련 혐의를 지속해 부인하고 증거 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은 김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현승진 법무법인 세웅 변호사는 "이 사건은 증거인멸 등 죄질이 상당히 안 좋아 실형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현 변호사는 "초범에게는 벌금형이 한두 번 선고되고 이후 또 재범하면 사실상 최후의 경고 격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며 "이미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이 동종 재범을 하면 90% 가까이 실형이 선고된다"고 말했다.
교통 전문 변호사들은 김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벌금형에 그쳤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된다"며 "초범이고 사고 피해가 경미하면 벌금형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4672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