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백색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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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6-25 11:11:0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백색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언론보도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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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SBS '백색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침범했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동안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백색실선을 침범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7월, 대구의 한 도로 1차로를 달리던 A 씨는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때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승객 1명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예외적으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검찰은 백색 실선 침범 사고도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해 12대 중과실 중 하나여서 A 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2심 법원은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없고 운전자들이 백색 실선 위반을 중과실로 인식하고 있진 않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도 같았습니다.
원심을 확정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이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헌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백색 실선 침범 사고가 잦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경일/변호사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면 운전자들이 백색실선을 등한시하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대법원은 백색 실선을 침범하면 여전히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 실선 사고를 내면 별도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재성)
하정연 기자 ha@sb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653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