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역주행·9명 사망'에 최대 5년?…처벌 강화 '특례법' 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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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08 11:09:5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뉴시스 '역주행·9명 사망'에 최대 5년?…처벌 강화 '특례법' 필요 목소리도 언론보도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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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 뉴시스 '역주행·9명 사망'에 최대 5년?…처벌 강화 '특례법' 필요 목소리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교특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최대 금고 5년
양형기준 징역 1~3년…판례 대부분 '집유'
"다중인명피해 경우 각죄 형벌 합산해야"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하나의 사고로 인정돼 최대 금고 5년형이 선고될 거로 내다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중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라 한 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 관계란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시청역 사고의 경우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다수 인명피해임에도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최대 금고 5년이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면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멈췄다 다시 출발하는 게 있으면 2차 사고라 실체적 경합이다"며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되면 7.5년 이하 징역인데,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청역 사고 운전자 A(69)씨가 보도 침범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선고 가능 형량이 최대 금고 5년이어도, 양형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징역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중요소인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 등을 적용하면 징역 1년~징역 3년을 권고하고 있다.
A씨가 60대로 고령인 점, 고의가 아닌 과실범인 점 등이 감안되면 징역형이 아닌 노역(교도작업)을 면할 수 있는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비슷한 사건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치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순천완주고속도로에서 터널에 진입한 뒤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4중 추돌사고를 내고 1명의 사망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난해 4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 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지난달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전주지법은 조합장선거를 치르고 있는 투표 장소에 돌진해 유권자 4명이 숨지고 16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이것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기준 1년에서 3년형보다는 4년에서 5년형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한다 이러면 한 1~2년 형 정도 2년형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많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폐기된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해당 특례법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다중인명 사망 범죄자에 대해서는 각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모두 합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 수 개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A씨는 최대 징역 4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영원히 미래가 사라지고 가족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데 가해자는 단기적인 처벌만 받는 상황"이라며 "시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대책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한지 기자(hanzy@newsis.com)
이소헌 기자(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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