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한동훈 탑승 차량 '불법정차' 논란 …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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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2-03 17:13: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뉴데일리 한동훈 탑승 차량 '불법정차' 논란 … "도로교통법 위반" 언론보도 | 202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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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8일 뉴데일리 한동훈 탑승 차량 '불법정차' 논란 …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횡단보도 및 인도 불법정차 의혹 … 마포경찰서, 신고 접수
전문가 "보행자 통행 방해 … 불법정차 도로교통법 위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 대표의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를 전날 접수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논란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발발했다. 한 대표는 지난 26일 청년 당원 간담회 참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을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이 횡단보도 및 인도에 정차하는 모습이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한 대표를 태운 차량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행사장에 도착한다. 당시 보행 신호는 빨간불이었으나 잠시 정차하는 과정에서 녹색불로 바뀌었다. 이후 차량은 인도로 들어섰고 잠시 정차한 뒤 한 대표가 내려 행사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 근거로 한 누리꾼은 "한 대표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신고했다"며 "한 대표 차량은 주차장에 들어서기 직전 한 대표의 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한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히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차량 때문에 잠시간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보도에 정차하는 바람에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56조 등에 따라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정차까지 한 점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인도까지 침범하고 또 여기서 정차까지 했기 때문에 역시 불법 정차에 해당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는 운전자한테 적용될 것"이라며 "승객이 이 부분에 관여했는지 등은 문제 삼는 게 다소 사소할 수 있지만 문제 삼기 전에 당사자가 깔끔하게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8/20241128003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