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술 취한 전동 킥보드 "이게 차냐" 멋모른 호통…사고라도 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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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1-25 16:16:2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머니투데이 술 취한 전동 킥보드 "이게 차냐" 멋모른 호통…사고라도 냈다간 언론보도 |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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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0일 머니투데이 술 취한 전동 킥보드 "이게 차냐" 멋모른 호통…사고라도 냈다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MT리포트] 위험한 거리④ "전동 킥보드, 대부분 보험 가입 안 돼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가능성"
[편집자주] 전동킥보드의 보도 주행은 불법이다. 면허증 없이 타는 것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동킥보드가 무면허로 보도를 질주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한다. 한때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은 전동킥보드가 이젠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전락했다.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존할 방법을 찾아본다.
#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2020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이게 차냐"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 등 PM(개인형이동장치)을 몰다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PM도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며 "자동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PM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은 PM으로 분류한다.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부분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는 탈 경우 3만원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 △동승자 탑승 시 4만원 등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과 함께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만취 상태였다. 1심 법원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해선 안 되고 대신 자전거로 분류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특가법 조항은 자동차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 주체로 명시한다"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안장을 달아 탈수 있게 설계한 '전동 스쿠터'는 음주운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동 스쿠터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룹 BTS(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는 지난 8월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PM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정경일 변호사는 "PM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탓에 거의 모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연말 연시에 음주상태로 PM을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708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