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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연쇄 추돌 운전자들 '신경안정제 복용' 주장 … 감형 노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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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0 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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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5일 뉴데일리 연쇄 추돌 운전자들 '신경안정제 복용' 주장 … 감형 노린 꼼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신경안정제 복용 주장한 무면허 운전자 구속 … 法 "도망 염려"

대마 소지 운전자도 신경안정제 복용 주장 … 마약 검사 '양성'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9명을 다치게 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평소 복용하는 신경안정제 탓에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서 감형을 위해 약물 복용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약물의 종류와 용법, 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도로 위 범법자들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어 40분이 지난 오후 1시39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운전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음정 판정을 받았다. 김씨가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마약에 취한 운전자 "신경안정제 복용" 거짓말 … 차량서 대마 발견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약물의 경우 환각용 마약부터 의료용 마약인 신경안정제 등 약물까지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며 용법, 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일부 국가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면 12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법은 약물 복용 24시간 후나 48시간 모두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 이를 악용해 자진해서 신경안정제 복용 사실을 밝히는 등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도 판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오후 서울 관악에서 현행범 체포된 마약에 취한 운전자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운전자 A씨는 4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차량에서 대마 2.3g이 발견됐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도 양성 반응으로 나와 특가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감형 노리고 신경안정제 복용 주장 … 잡아내기도 쉽지 않아"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일단은 운전자가 복용한 신경안정제가 법에서 정한 그 약물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약물도 종류에 따라 부작용이 다른데 현행법은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용해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 경우 혐의를 벗는 경우도 꽤 있다"며 "오히려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임을 증명하곤 감형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법정형도 낮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약물운전은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마약의 경우 확인이 되면 마약류관리법으로 묶여서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검사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고 정밀검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 불가능해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사용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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