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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윤창호법 만들면 뭐하나..대법원 양형기준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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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9-08 1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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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 전북일보 윤창호법 만들면 뭐하나..대법원 양형기준은 '솜방망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위험운전 치사·상) 제정했지만, 법조계는 미온적

위험운전 치사 적용해도 '집행유예' 판결나기도, 전주지법 판결 6건 중 3건 3년형 이하

'솜방망이' 대법원 양형 기준, 엄중 처벌 필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윤창호법을 만든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솜방망이' 수준의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윤창호법을 적용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감형 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애초에 적은 양형기준으로 인해 법 제정 취지나 국민 법 감정보다 약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의 양형기준은 가중시 4~8년, 기본 2~5년, 감경 1년6월~3년으로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 2019년 6월25일 시행)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제정됐다.


문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모호한 법 조항과 무기 또는 3년 이상이라는 법 규정이 있지만 '솜방망이'와도 같은 현재의 양형기준이다.


전북일보가 전주지법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 6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총 6건의 판결 중 3건이 징역 3년 이하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징역형을 받은 사건도 양형기준의 최고치인 징역 8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면허취소 수치)로 산책을 하던 부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당시 아내를 잃은 피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판결 3건 중 2건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가장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수치로 자신의 아내를 1톤 화물차 적재함에 태운 채 운전하다, 추락한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아내가 사망한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자녀들 모두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극적인 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의 태도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과속 음주 포르쉐 사건'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50㎞ 도로에서 시속 159㎞로 과속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전에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간 것인지, 경찰의 음주측정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술타기 과정에서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인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지 않은 증거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해당 사안으로 인해 감형이 되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현재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속행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이 피고인에게 최대로 형량을 구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검찰이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결국 미온적인 법원 판결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인천에서 40대 의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69%)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위험운전치사를 적용해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형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안을 만들었지만, 법조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윤창호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양형기준의 강화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등을 통한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현재의 양형기준은 법이 정해준 것에도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며 "국민들이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라고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할 때도 국민의 뜻과 입법 취지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법원 스스로가 양형기준으로 제한을 걸어두고 있고, 실제 선고 때는 양형기준보다도 미달해서 선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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